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사건번호 국심-2000-중-2597 선고일 2001.08.07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97(2001. 8. 7),298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7년중 의류를 임가공하여 (주)○○○에 납품하고 수입금액을 477,843,472원으로 소득금액을 20,259,932원으로 하여 1998.6.1. 종합소득세 849,23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중 실물거래없이 ○○○기업으로부터 44,99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반포세무서장의 자료를 통보받았고 (주)○○○통상으로부터 30,182,000원, ○○○로부터 50,005,000원, ○○○산업(주)로부터 70,009,000원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금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8.8.3.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44,991,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4,140,64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0.3.9. 금천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150,136,500원(이상 가공거래합계 195,187,0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73,791,298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원단은 (주)○○○에서 공급받고, 동네 아줌마들의 임가공을 거쳐 (주)○○○에 납품하는 것이므로 매출액 477,843,472원은 노출되는데 반하여 매출원가 445,735,223원에 대하여는 동네 아줌마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인건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외주가공비 계정에 일부 기장하고, 인건비로 일부를 계상한 후 부족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장부에 기장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법이 잘못인 줄은 알지만 이것이 업계의 현실이고, 실질적인 비용이므로 어쩔수 없이 그런 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것인데 쟁점금액이 전부 소득에 가산되면 소득율이 45%가 넘게되고 이러한 수치는 봉제임가공 업계에서는 전무후무한 소득율로서 장부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추계결정사유를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나 기장의 내용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표준소득율로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결정소득금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1997년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1995.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와 증빙이 허위인 경우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7년도 수입금액을 477,843,472원으로 소득금액을 20,259,93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849,23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반포세무서장과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3.9. 종합소득세 73,791,298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의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어 매출은 전액 노출되는 반면 원가는 대부분이 동네아줌마들의 임가공인건비이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부족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장부에 기장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원가에 대한 장부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이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일반경정조사 종결복명서상의 매출처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에 의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외에 매출누락액을 발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성복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봉제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므로 매출액(477,843,472원)이 전액노출되고 인건비가 원가를 구성하는 중요요소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의 1997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신고내용중 매출원가에 대하여 보면, 총매출원가 445,735,223원중 재료비가 208,097,351원이고 노무비 및 외주비등이 237,639,872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로부터 원단 및 작업지시서를 받아 의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으므로 재료비는 재봉사(裁縫絲)등 일부 부재료만 소요되고 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노무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 어려워 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원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5) 또한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총매출원가 445,735,223원중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5,187,000원(쟁점금액)을 원가부인하여 전체원가의 43.7%를 부인하게 되어 결정소득율이 45.1%로 나타나고 있어 표준소득율(6.8%)보다 현저히 높아 의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자의 소득율로 보기에는 동 업계의 일반적인 업황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확인되고 매출 원가에 관한 장부나 증빙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금액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 확인되므로 실지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장부기장에 의거 재무재표를 작성하고 그 재무재표에 따라서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므로 일부 원가가 허위라거나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 한다고 할 수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원단과 작업지시서를 제공받아 의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여 매출액이 확인되고 있고 임가공업의 소득율이 그리 높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금액을 원가 부인한 결정소득율이 동 업계의 표준소득율보다 너무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노무비에 상당하는 원가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에 반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에 반영하였다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인건비(노무비 및 외주비)등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