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사토를 운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사후에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실지 매입을 하였다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라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사토를 운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사후에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실지 매입을 하였다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라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95(2001. 2. 2)
○○세무서장이 2000.5.12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귀속 법인 세 5,485,480원의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 26,860,900원의 소득 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에서 중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 등 5개 업체로부터 받은 24,41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과 동시에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에 매입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6,860,9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0.5.1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5,485,480원을 결정·고지하고, 26,860,900원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신고한 금액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 등 5개 업체로부터 받은 24,41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입과 관련한 대금결제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고, 손금불산입하여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 5,485,48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26,860,9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처리결과 복명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천안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 및 TIS연계 추적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적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세자료의 내용 > 자료명 연도·기분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상 호 등록번호 자 료 상 1997년 2기
○○○중기
○○○-○○○-○○○ 6,694,000 TIS추적 〃
○○○건설(주)
○○○-○○○-○○○ 3,636,000 〃 〃
○○○건설중기(주)
○○○-○○○-○○○ 4,545,000 〃 〃
○○○건설중기(주)
○○○-○○○-○○○ 4,090,000 〃 〃
○○○중기(주)
○○○-○○○-○○○ 5,454,000 합 계 24,419,000
(3) 청구법인의 주장요지 및 관련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7.9.26 ○○○-○○○간 도로 확포장공사 수급자인 청구외 ○○○개발(주)와 건설 하도급계약을 맺고, 1997.10.27 공사현장의 오야지(일명 십장)인 청구외 ○○○과 사토운반 약정을 맺었으며, ○○○ 등으로부터 사토운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토운반약정서에 의하면, 사토 운반량은 약2㎞구간(STA6+670 ∼ 8+670) 약 35,000㎥로 장비대 및 유류대, 경비 포함하여 ㎥당 700원의 사토비를 지급하되, 운반후 실측 수량으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이 ○○○중기 등 5개 업체의 장비를 동원하여 운반한 사토의 량은 38,390㎡로 장비수급처별 장비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장비수급처별 장비사용내역(사토 운반 관련) > 장비수급처 대표자 차 량 기 사 사용기간 작업 탕수 대 당 운반량 ㎥당 금액 합계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중기
○○○
○○○ 97.10.26∼11.21 543 10 700 3,801,000
○○○중기
○○○
○○○ 97.10.26∼11.21 509 10 700 3,563,000
○○○건설
○○○
○○○ 97.10.26∼11.20 572 10 700 4,000,000
○○○건설중기
○○○
○○○ 97.10.26∼11.20 715 10 700 5,000,000
○○○건설중기
○○○
○○○ 97.10.26∼11.20 642 10 700 4,500,000
○○○중기
○○○
○○○ 97.10.26∼11.20 858 10 700 6,000,000 계 3,839 26,864,000
- 나) 1997.11.25 작업완료 시점에서 현장 반장이 장비공급자의 작업일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1988.1.6 작업현장에서 위 사토운반대금을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1997.11.25로, 공급받는자는 청구법인으로, 공급자는 위 장비공급자(5개 사업자)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8.1.6자 영수증(입금표)은 공급받는자를 청구법인으로, 공급자를 위 장비공급자로 하고 있으며, 내용란에는 "11월분 사토운반비 측량후 정산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위 장비 제공회사 대표자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장비를 공급하고 장비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차후 상기 거래에 대한 제반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STA6㎞+670M ∼ STA8㎞+670M 구간의 사토를 운반한 사실은 분명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7년 11월분 자금집행계획서에 의하면, 장비대금이 총 14건 71,923,500원(발생금액 65,385,000원, 부가가치세 6,538,5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위 장비사용 내역을 제외한 장비사용 내역은 9건으로,
○○○건기 5,978,000원(이하 '발생금액' 기준임) 및 ○○○기업 3,330,000원은 사용장비는 '도자'이고 작업내역은 STA8㎞+670M지점 흙펴기 작업을 한 것이고, 칠보토건 6,200,000원 및 ○○○중기 5,475,000원은 사용장비는 '포크레인'으로 작업내역은 STA6㎞+670M지점 사토 상차작업을 한 것이며,
○○○건기 5,398,000원은 사용장비는 '로라'로서 작업내용은 STA8㎞+670M지점 흙다짐 작업을 한 것이고, ○○○중기 4,575,000원 및 건진토건 2,576,637원은 사용장비는 '포크레인' 및 '덤프'로 STA8㎞+360M지점 통로 터파기 및 운반작업을 한 것이며,
○○○중기 1,976,000원 및 경기중기 5,454,545원은 사용장비는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으로 작업내용은 STA9㎞+160M지점 터파기 및 운반작업을 한 것으로 위 장비사용 내역은 STA6㎞+670M ∼ STA8㎞+670M구간의 사토 운반작업에 사용한 장비의 사용내역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토운반과 관련한 현장사진 8매를 첨부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 ○○○과 사토운반 약정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중기 등 5개 업체로부터 사토운반 용역을 제공받은 후, 당초 약정을 맺은 ○○○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기 등 5개업체가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중기 등 5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인 바 당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997.11.25현재 ○○○중기 등 5개 업체는 모두 계속사업자로 있었고, 처분청이 TIS추적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사한 2000년 5월 현재에는 건설관련 중기업체인 위 5개 업체는 모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STA6㎞+670M ∼ STA8㎞+670M 구간의 사토를 운반한 사실은 분명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상대방이 당초 청구법인과 사토운반 약정을 맺었던 청구외 ○○○이 아닌 청구외 ○○○중기 등 5개 업체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청구외 ○○○중기등 5개 업체가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폐업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당초 약정을 맺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토운반 용역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7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