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공증서상의 공사완료일은 1995.12.5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계약기간이 별도로 연장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계약과 같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계약서와 공증서상의 공사완료일은 1995.12.5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계약기간이 별도로 연장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계약과 같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92(2001. 3. 7) 旁�○○○면 ○○○리 ○○○에 소재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5 사업연도에 시공한 ○○○ 폐수처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수입금액 340,000,000원을 199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고, 아울러 199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5년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기 신고분 514,857,901원에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합산한 854,857,901원을 당해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으로 보고 동 가액에 표준소득률 12.2%(가산률 2.0% 포함)을 곱한 104,292,660원을 소득으로 추계하여 2000.4.15 청구외법인에게 1995 사업연도 법인세 31,727,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아울러 1995 사업연도 당시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갑근세 46,34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인정상여에 따른 갑근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00.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