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가 1995 사업연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592 선고일 2001.03.07

계약서와 공증서상의 공사완료일은 1995.12.5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계약기간이 별도로 연장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계약과 같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92(2001. 3. 7) 旁�○○○면 ○○○리 ○○○에 소재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5 사업연도에 시공한 ○○○ 폐수처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수입금액 340,000,000원을 199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고, 아울러 199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5년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기 신고분 514,857,901원에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합산한 854,857,901원을 당해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으로 보고 동 가액에 표준소득률 12.2%(가산률 2.0% 포함)을 곱한 104,292,660원을 소득으로 추계하여 2000.4.15 청구외법인에게 1995 사업연도 법인세 31,727,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아울러 1995 사업연도 당시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갑근세 46,34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인정상여에 따른 갑근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00.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던 것은 영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함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모기업인 ○○○(주)의 채권자로서 동 기업이 1994.8.20 부도 처리됨에 따라 채권확보 차원에서 취임한 것이며, 법적·금전적인 권한없이 단지 회사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 감독만 하였을 뿐 실제 운영은 모기업 대표이사인 ○○○이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1995.8.20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최종 잔금을 수령한 날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인 1996.4.10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간(1996.3.1∼3.31)이전인 1996.1.10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은 후임 대표이사인 ○○○이나 사실상의 대표이사였던 ○○○이어야 하며, 기타 청구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파산된 것에 기인하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당시 장부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나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등기부상 1995년중 대표이사로 재직했음이 확인되는 가운데 법원판결 등 이에 반대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1995년중 계약이 체결되고 완료되어 1995 사업연도 소득이 되며,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공사 수입금액 340,000,000원을 전액 자신이 수령하였다고 공증서상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가 1995 사업연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1995 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제1항에서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5년 당시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4조의 2【소득처분】제2항에서는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가 1995 사업연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공사와 같은 용역의 경우는 관련법령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품·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가 법령상 그 인도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용역에 해당하는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공사완료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이는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서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2000.9.27), ○○○중앙회 ○○○군지부장의 공사대금 지급확인서(1998.3.2), ○○○가 ○○○군에 신청한 공동방지시설신청승인서(1996.4.16)를 제시하면서 계약서상 내용과 달리 쟁점공사의 진행은 환경관리공단의 융자절차, 동절기 기상관계 등의 이유로 다소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사완료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검수요청서나 검수조서 등 공사진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서류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공사의 계약서와 공증서상의 공사완료일은 1995.12.5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계약기간이 별도로 연장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는 당초 계약과 같이 1995.12.5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에 따른 수입금액 340,000,000원이 1995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없다. ⸂ 청구인이 1995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비록 자신이 법인등기부상 1994.11.1부터 1996.1.10까지 약 14개월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법인 모기업인 ○○○(주)의 채권자로서 단지 명의상으로만 대표였고 영업 및 운영에 관한 문제는 모기업 대표인 청구외 ○○○이 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 ○○○과 감사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법인 등기부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입수한 공증서(1998.11.3, ○○○종합법무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서 쟁점공사 대금 340,000,000원을 ○○○ 대표인 ○○○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법인 등기부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내용, 공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토대로 청구인을 1995 사업연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통칙 4-4-20...32도 같은 뜻임)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간(1996.3.1∼ 3.31) 이전인 1996.1.10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으므로 자신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 신고기간은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가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기간으로서 새로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바, 1995 사업연도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5.12.31에 성립한 것이고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내에 모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상여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