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590 선고일 2001.06.19

주택을 취득한 후 직장발령 등의 사유로 새로운 직장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90(2001. 6.19) 역시 ○○구 ○○○동 ○○○『대지』74.857㎡ 그 지상『주택』127.6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12.1 증여를 원인으로 1994.12.22 취득하여 1995.8.1 매매를 원인으로 1995.8.24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2000.3.14 청구인에게 1995년분 양도소득세 29,75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0.7.19 쟁점주택의 단기양도는 투기혐의가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6,755,6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아 전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 소재 청구외 ○○○화성(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까지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 1995.8.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으로 이사하여 1995.11.13자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재 주택을 임대차하여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였으나, 근무상 귀가치 못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한정적으로 임차주택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주민등록이 늦어진 것은 행정적 조치가 약간 늦어진 경우이므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라 비과세 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주택취득 후의 생긴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인데도 청구인은 1994.12.1 양도한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 전인 1993년부터 ○○○화성(주)에 근무하면서 1994.3.15부터 ○○시 ○○○동 ○○○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본문에서『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4항에서『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4.12.1 증여를 원인으로 1994.12.22 취득하여 1995.8.1 매매를 원인으로 1995.8.24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처와 1남1녀를 부양하고 있는 바, 1994.12.10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95.11.14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 처분청이 제출한 1994.3.4자 전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시 ○○○동 ○○○를 1년간 42백만원에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련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은 1992.12.31 관련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3.6.14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인 부(父)인 청구외 ○○○에 이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관련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1993.6.14 관련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관련법인의 주식지분 3%를 보유하였다가 추가로 33.3%를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1995.12월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성 명

○○○ 과 관계 직책 주식이동상황(%,주, 1995.12월) 전(前) 지분율 후(後) 지분율 주주

○○○ 본인 전 대표자 58,800 49.0 58,800 49.0

○○○ 동생 이사 57,600 48.0

• -

○○○ 아들(청구인) 후 대표자 3,600 3.0 43,600 36.3

○○○ 〃 이사

• - 17,600 14.7 합 계 120,000 100.0 120,000 100.0 1」1주당 가액 5,000원, 1995.12월 주식을 양도양수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위 소득세법시행규칙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을 취득한 후 직장발령 등의 사유로 새로운 직장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이전에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1994.3.4 관련법인의 인근에 아파트(○○시 ○○○동 ○○○)를 임차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