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584 선고일 2001.02.02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고 선수수료조로 수취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84(2001. 2. 2) 羞壙�1996년 2월까지 인천시 일원에서 불법신용카드할인(속칭 카드 깡)으로 사금융소득을 취하던 자로 ○○세무서장이 청구외 ○○○의 1994년 1기 및 2기 신용카드매출자료통보일람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실제 매출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불법신용카드할인으로 99,318,430원의 사금융소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0.4.18 청구인에게 위 99,318,430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4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 주장 사업자등록 명의자 청구외 ○○○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자료통보일람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99,318,430원의 소득금액을 귀속시킨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은 3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소득은 4,200,000원 수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선수수료조로 이득(이자소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취한 이득(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이 청구외 ○○○의 사업장(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의 1994년 1기 및 2기 신용카드매출자료통보일람표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외 ○○○ 및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동 ○○○에 청구외 ○○○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1992년도 중 위 ○○○ 명의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서 매출한 것으로 위장하여 431,494,880원의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평균 12%, 청구외 ○○○가 평균 3%의 이득(사금융수입)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 처분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전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1998.6 청구외 ○○○가 청구인을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에 신용카드 범칙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진정서 및 이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6.2월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명의의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사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외 ○○○가 1992년부터 1993년 2월까지는 청구인의 고용인의 신분으로, 1993년 2월 이후부터 1996년 2월까지는 청구인과 독립된 관계에서 스스로 차명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하고 3% 수준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용카드업법 위반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나 공소시효 소멸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인천지방검찰청 진정사건 기록(진정 제224호, 1999.3.29)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청구외 ○○○ 명의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은 3천만원 수준이며, 청구외 ○○○이 실질적으로 위 위장가맹점 명의로 약 4억원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으로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당초 청구외 ○○○의 매출로 발생된 과세자료(1994년 1기 및 2기 신용카드 매출자료 통보일람표)는 청구외 ○○○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가 청구외 ○○○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명의로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은 위 ○○○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자료금액 431,494,880원 중 3천만원 수준이며, 청구외 ○○○이 실질적으로 위 위장가맹점 명의로 약 4억원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는 당초 인천지방 검찰청 ○○지청이 청구외 ○○○의 청구인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당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청구외 ○○○ 명의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주고 선수수료조로 수취한 금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