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지자에게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고 선수수료조로 수취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사례임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고 선수수료조로 수취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84(2001. 2. 2) 羞壙�1996년 2월까지 인천시 일원에서 불법신용카드할인(속칭 카드 깡)으로 사금융소득을 취하던 자로 ○○세무서장이 청구외 ○○○의 1994년 1기 및 2기 신용카드매출자료통보일람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실제 매출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불법신용카드할인으로 99,318,430원의 사금융소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0.4.18 청구인에게 위 99,318,430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4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의 사업장(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의 1994년 1기 및 2기 신용카드매출자료통보일람표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외 ○○○ 및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동 ○○○에 청구외 ○○○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1992년도 중 위 ○○○ 명의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서 매출한 것으로 위장하여 431,494,880원의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평균 12%, 청구외 ○○○가 평균 3%의 이득(사금융수입)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 처분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전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1998.6 청구외 ○○○가 청구인을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에 신용카드 범칙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진정서 및 이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6.2월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명의의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사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외 ○○○가 1992년부터 1993년 2월까지는 청구인의 고용인의 신분으로, 1993년 2월 이후부터 1996년 2월까지는 청구인과 독립된 관계에서 스스로 차명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하고 3% 수준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용카드업법 위반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나 공소시효 소멸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인천지방검찰청 진정사건 기록(진정 제224호, 1999.3.29)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청구외 ○○○ 명의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은 3천만원 수준이며, 청구외 ○○○이 실질적으로 위 위장가맹점 명의로 약 4억원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으로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당초 청구외 ○○○의 매출로 발생된 과세자료(1994년 1기 및 2기 신용카드 매출자료 통보일람표)는 청구외 ○○○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가 청구외 ○○○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명의로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은 위 ○○○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자료금액 431,494,880원 중 3천만원 수준이며, 청구외 ○○○이 실질적으로 위 위장가맹점 명의로 약 4억원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는 당초 인천지방 검찰청 ○○지청이 청구외 ○○○의 청구인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당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청구외 ○○○ 명의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주고 선수수료조로 수취한 금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