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83(2001.12.31) 9.12.28 ○○○도 ○○○시 ○○○구 ○○○동 ○○○딩(대지 413㎡ 및 건물 1,250.4㎡)을 간이과세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0원)를 수취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50,000,000원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위 매입세액을 환급결정하였다가 청구외 ○○○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 하여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000,000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000,000원을 적용하여 2000.8.3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