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결정후 이의신청단계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결정후 이의신청단계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67(2001. 1.27) 11.25 청구외 ○○○과 공동으로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외 1필지 대지 3,170㎡, 공장건물 1,124.4㎡(청구인지분 2분의 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6.2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처분청에 1999.5.31 부동산양도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36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7.11.25 청구외 ○○○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6.2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1999.5.31 처분청에 기준시가로 부동산 양도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하고 무납부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600,000,000원에 취득한 후 450,000,000원에 양도하여 실제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시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나)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96누4022, 1996.12.10외 다수, 국심 99중1117, 1999.9.9외 다수 같은 뜻), 실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1997.8.25)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6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11.25(취득등기접수일) ㅇㅇ은행이 청구인과 ○○○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은행 ○○○지점장의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1997.11.25 대출받은 대출금의 2000.12.27 현재 잔액이 471,821,301원으로 확인(청구인은 550,000,000원 대출받아 잔금을 지불하였다는 주장이며, 그 금액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액과 일치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60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1999.5.29)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4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중개인의 입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강원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있는 실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차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