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565 선고일 2001.01.26

부(父)소유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65(2001. 1.26) 청에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인상분 65,000,000원과 ○○○시 ○○○구 ○○○로 ○○○가 ○○○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 35,880,000원, 합계 100,8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2000.2.25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에 의하여 2000.6.8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분과 월세 등 100,880,000원(1997년 귀속 64,700,000원, 1998년 귀속 36,180,000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7년 귀속 4,511,000원, 1998년 귀속 4,703,400원, 합계 9,214,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병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상가건물과 ○○○시 ○○○구 ○○○가 ○○○ 소재 다가구주택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부동산 관리비, 피상속인과 동생(정신질환자)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는 현실에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민법에는 증여의 요건을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그 당시 청구인이 처한 정황과 사회통념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인상분 65,000,000원과 ○○○시 ○○○구 ○○○가 ○○○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 35,880,000원, 합계 100,88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당해 임차인들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부동산 관리비, 피상속인과 동생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국세체납액 43,863,344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1998.8.22 ○○○시 ○○○구 ○○○동 ○○○(기준시가 65백만원)와 ○○○시 ○○○읍 ○○○리 ○○○ 소재 임야 8,030㎡(기준시가 21백만원)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할만한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父)소유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증여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96.12.30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1998.12.28개정)

② (생략)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이하 생략) 같은 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98.12.28개정)

  • 다. 판 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이건 심리자료를 제시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인상분 65,000,000원과 ○○○시 ○○○구 ○○○가 ○○○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 35,880,000원, 합계 100,880,000원을 직접 수령한 영수증과 당해 임차인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부동산 관리비, 피상속인과 동생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0.6.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9,214,400원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