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소유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부(父)소유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65(2001. 1.26) 청에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인상분 65,000,000원과 ○○○시 ○○○구 ○○○로 ○○○가 ○○○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 35,880,000원, 합계 100,8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2000.2.25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에 의하여 2000.6.8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분과 월세 등 100,880,000원(1997년 귀속 64,700,000원, 1998년 귀속 36,180,000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7년 귀속 4,511,000원, 1998년 귀속 4,703,400원, 합계 9,214,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96.12.30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1998.12.28개정)
② (생략)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이하 생략) 같은 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98.12.28개정)
(2) 처분청에서 이건 심리자료를 제시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인상분 65,000,000원과 ○○○시 ○○○구 ○○○가 ○○○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 35,880,000원, 합계 100,880,000원을 직접 수령한 영수증과 당해 임차인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부동산 관리비, 피상속인과 동생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0.6.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9,214,400원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