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사결정에 따라 상여처분에 따른 인정상여로 폐업시 대표이사인 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 조사결정에 따라 상여처분에 따른 인정상여로 폐업시 대표이사인 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52(2001. 2.27) 鵑渶�등재되어 있었던 ○○○(주)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각종 특수유압식기계등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하 "관련법인"이라 함)으로 1997년도중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0매상의 가액 640,143,000원을 매출원가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 및 손금 불산입하여 관련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205,678,000원 및 부가가치세 83,218,5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관련법인의 불복에 대하여 심사청구·심판청구 과정에서 150,400,000원을 실질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동 가액을 매출원가로 보아 감액 경정토록 하였다. 처분청은 관련법인이 1999.9.30 폐업하였으므로 1997년도 당시 관련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관련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인정상여 자료에 의거 2000.8.17 이 건 종합소득세 85,805,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 근거를 보면, 관련법인이 1997년도중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0매상의 가액 640,143,000원을 매출원가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관련법인의 관할(ㅇㅇ)세무서장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손금 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205,678,000원 및 부가가치세 83,218,5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관련법인의 불복에 대하여 심사청구·심판청구 과정에서 150,400,000원을 실질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동 가액을 매출원가로 보아 감액 경정토록 하였으며, 처분청은 관련법인이 1999.9.30 폐업하였으므로 1997년도 당시 관련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관련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인정상여 자료에 의거 2000.8.17 이 건 종합소득세 85,805,9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관련법인의 대표자 변동상황을 보면 1996.8.20 관련법인을 창업할 당시 대표자는 청구외 ○○○이 취임하였고, 1997.5.6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1998.7.27 청구외 ○○○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관련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등을 보면 관련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표와 같고, 구 분 성 명
○○○과 관계 직책 주식이동상황(%,주, 1998.6.7기준) 전(前) 지분율 후(後) 지분율 주주
○○○ 청구인 전 대표자 2,800 28.0
• -
○○○ 부친 기타 1,500 15.0 3,000 15.0
○○○ 지인 기타 2,200 22.0 4,400 22.0
○○○ 동생 기타 1,500 15.0 3,000 15.0
○○○ 직원 경리직원 2,000 20.0 4,000 20.0
○○○ 지인 후 대표자
• - 5,600 28.0 합 계 10,000 100.0 20,000 100.0 1」1주당 가액 5,000원, 1998.6.7 유상증자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연도(1997년) 당시 관련법인의 주식 28%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이 관련법인의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관련법인의 견적서, 회의록, 기업체상담서, 물품매매계약서등에 청구외 ○○○이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관련법인의 1996.12월 당시 급여대장을 보면 청구인도 관련법인으로부터 기본급외에 직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어 위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외 ○○○이 관련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다.
(5) 청구외 ○○○이 1996년 당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과 청구외 ○○○이 관련법인을 창업하여 운영함에 있어 청구외 ○○○은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등에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급여사장으로 취임시키고 실지로는 본인이 관련법인을 경영하였다고 관련법인의 경리직원이었던 청구외 ○○○과 함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제출없이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6) 또한, 특허청장이 1999.12.22 확인한 사실증명원을 보면 ○○○(주) 소속인 청구인은 "폐타이어 고무칩을 이용한 블록 및 그제조방법"에 대하여 1998.11.26 출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관련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등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뉴스 보도자료를 보면 개발기간 1년의 기간을 거쳐 폐타이어를 자원재활용하여 도로등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연구기간은 1997.12월 이후로 추단되므로 이 건 과세기간 이후에 개발하였다고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과세연도(1997년) 중에 관련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관련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