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549 선고일 2001.01.10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건비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49(2001. 1.10) 세 40,630,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인 ○○○ 관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지급한 인건비 8,400,000원과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4,050,000원 및 세무사 기장료 1,44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7년 귀속분 부동산 소득금액을 40,000원으로 하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의 임대수입 322,430천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1997년도의 임대료 수입 누락금액 100,418,181원을 부동산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0.8.1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63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의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 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의 임대수입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출한 ○○○ 관리인의 인건비 등 21,780,000원과 납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4,0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위 적출된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이 지출한 ○○○의 관리인 1명에 대한 필요경비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소득은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신고납부제도인 바, 그 과다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일지라도 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부가 감액경정할 수 없을 뿐 더러 납세자도 이에 불복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기 위하여 비용도 과소계상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실수나 오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조작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쟁점금액 중 간주임대료 역시 본인의 과다신고로 인하여 이를 추가로 손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기간(1년)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를 바탕으로 공신력있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작성된 것인 바, 추계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주위적 청구)와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의 부동산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빌딩관리인의 인건비 등 21,780,000원과 간주임대료로 납부한 4,050,000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서류에 의하면 ○○○의 필요경비는 21,954,490원로서 세금과 공과금 174,490원은 소득할 주민세이며, 그 외에 상여금 2,900,000원과 직원급여 17,440,000원 및 지급수수료 1,44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세무서장에 보낸 협조공문을 보면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관리인 중 1996.6.1 이후 계속 사업중인 사업자가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결여되므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의 관리인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와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의 사업자 조회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에게 9,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는 ○○○시에서 1996.6.1부터 탁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에게는 10,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우리 심판원에 보낸 심리자료 회신내용(조사 46220-1266, 2000.12.8)은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조사하여 사실확인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의 건물관리는 ○○○가 건물 신축시(1995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상여금 없이 월 700천원(급여입금 통장 첨부)을 받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10,500,000원 중 실제 지급액은 연간 8,400,000원으로서 2,100,000원이 과다계상되었고,

○○○에게 지급하였다는 9,800,000원은 건물관리를 처음부터 ○○○ 혼자 하였음이 동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4,050,000원은 동 건물을 임차하여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이 월 임차료외에 다른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4) 그러하다면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쟁점금액 중 ○○○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서 ○○○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8,400,000원과 세무사에게 기장료로 지급한 지급수수료 1,440,000원 및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4,05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전시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므로서 그 심리의 실익이 없을 뿐 더러 소득금액을 추계할 것인지는 과세방법의 차이로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과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이 있다고 볼 것으로 소득금액의 결정은 실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추계를 인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본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외부조정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