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정황상 공동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연대납세지정통지 처분은 정당함
여러 정황상 공동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연대납세지정통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48(2001. 3. 8) 9.17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시 ○○○구 ○○○동 ○○○ 소재 대지 304.1㎡ 및 그 위 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용 건물로 총 면적 2,672.16㎡인 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유자인 청구외 ○○○과 각 2분의 1 지분으로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사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2000.7.16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비대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 과세기간 납부기한 고지세액 과세사유 비고(납부현황) 1995년 제1기 1995년 제2기 1995년 제2기 1996년 제1기 1996년 제2기 1995.09.30 1995.12.31 1997.06.30 1997.06.30 1997.06.30 5,008,670원 5,641,130원 7,784,010원 14,957,600원 14,956,430원 신고·무납부 〃 경정조사 〃 〃 완 납 〃 일부납부 〃 체 납 합 계 48,347,84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서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사업장이 ○○○시 ○○○구 ○○○동 ○○○에 소재하고 있고 그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공유자 지분에 의하여 등기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 ○○○과 공동명의이기는 하나 건물신축도급계약은 물론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건물신축허가 및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1997년 TIS전산망 구축에 의하여 비대표자로 처리 되기 전의 것)이 청구인에게 되어 있는 사실 및 건물 신축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이 설정 등기된 사실을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추가의 심리자료 회신공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사실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거나 당사자 전원이 쟁점사업장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은 서로 친지간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및 제278조【준공동소유】에 의하여 각 소득지분율을 2분의 1로 균등하게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은 해당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세나 소득세법의 경우와는 달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사실이 이러하므로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각 소득지분율을 2분의 1로 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이 건 고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당초 해당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다시 발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전시 국세기본법 제10조 의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동조의 발부시기 이후에 발부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