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음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47(2001. 4. 7) �8,198,447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재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프라자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외국어학원(이하 "외국어학원"이라 한다)을 경영하던 중 1998년초 임차건물주인 청구외 ○○○의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00.5.31.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20,100,000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3,608,4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2000.5.25.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179,100,000원임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0.7.14. 종합소득세 8,198,447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12.30. 개정)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995.12.30. 개정)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0.4.4.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8.11. 직제개정)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5.7.개정)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5.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5.7. 신설)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5.7. 신설)
(1) 청구인은 2000.5.31. 수입금액을 20,100,000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3,608,400원으로, 소득공제금액이 4,600,000원이므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0.5.25.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2000.7.14. 수입금액을 179,1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43,575,600원으로 추계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세액을 8,198,447원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179,100,000원으로 추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수입금액은 추계결정한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인건비 56,000,000원등 252,046,7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였다.
(3) 먼저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추계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기장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추계의 요건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4조 제3항에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2000.6.27. ○○○세무서의 세무조사공무원에게 159,000,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임차건물주)이 1995.6.7.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은 15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의 부도로 임차건물이 경매(사건번호 ○○○)되고, 그 경매로 인하여 낙찰받은 청구외 ○○○외 1인과 1999.8.6. 임대보증금을 225,500,000원으로 하고 월임대료를 4,000,000원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학원운영의 필요경비로 ○○○외 6명에게 56,000,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거증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당사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지급임차료는 1999.1월부터 3월까지는 1998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한 23,455,500원과 1999.9월부터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 29,731,730원의 합계 53,187,23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임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광고선전비로 5,1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일보외 3개 신문사의 지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며, 도서비로 1,77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인터랩에서 발행한 계산서를 제시하였으며, 인쇄비로 8,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시 ○○○구 ○○○로 ○○○의 ○○○ 그랙픽 청구외 ○○○이 인쇄비로 8,5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외 ○○○(전 임차건물주)의 부도로 건물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1998.12.3. ○○○지방법원에서 발급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98라1301)와 관련소송서류를 제시하였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학원을 경영하면서 인건비 56,000,000원은 지급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등 6인의 확인서와 급여대장등을 제시하고 있어 원천징수한 사실은 없으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광고선전비 5,140,000원과 도서비 1,775,000원 및 인쇄비 8,500,000원은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금수수사실을 조사하여 확인되는 경우 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차건물이 경락되었으나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건물주인 청구외 ○○○이 1998년도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손금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락대금중 배당금이 있는지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대손금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사 또는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