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540 선고일 2001.02.08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40(2001. 2. 9)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지하1층 120.6㎡(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ㅇㅇㅇ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165, 1999.4.9)에 의거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 3,991,020원 및 교육세 1,197,300원 합계 5,188,320원을 2000.8.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매출실적을 보면 1999년 1월∼6월 12,439,300원, 1999년 7월∼12월 12,990,400원으로 1일 평균 7만원 정도에 불과한 영세사업자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35평이상의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라는 국세청 내부지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흥종사자의 고용여부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사업장에서의 영업행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4.3 ㅇㅇㅇ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사업의 종목을 기타유흥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수도권시지역 유흥주점은 사업장 면적이 40평 이상인 경우에 우선 특별소비세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2.3)에 따라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위 추진계획이 40평 이상에서 35평 이상으로 조정〔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165, 1999.4.9)〕되자, 청구인에게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실적을 제시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표에 의하면 1999년 1월∼6월분 신용카드매출실적은 217건에 12,439,300원으로 1건당 평균매출 57,325원, 1999년 7월∼12월분 신용카드매출실적은 256건에 12,990,400원으로 1건당 평균매출 50,477원으로 나타나고, 봉사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4) 우리심판원에서 2000.12.22 쟁점사업장을 현지조사한 바, 쟁점사업장은 단순한 호프집이 아닌 독립된 방 8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은 개방식이 아닌 독립된 방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유 또한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연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실적이 영세하고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표상 봉사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