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도 사업개시 후 47일이나 경과되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본 사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도 사업개시 후 47일이나 경과되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28(2001. 2.27) �ㅇㅇ시 ○○○동 ○○○ 소재지에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1999.11.17 관할 세무서장에게 1999.10.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250백만원의 1999.10.31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접수일 이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하여 2000.7.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