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명의 적금계좌의 실지소유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526 선고일 2001.05.14

계좌의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있으나 개인소유 계좌라고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경영이나 사업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26(2001. 5.14) P>청구법인은 1995.5.19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 ○○○지점에 개설된 3개 계좌(계좌번호는 ○○○임)에 각각 월 2,500,000원씩 3년간 총 265,000,000원(이하 "쟁점적금"이라 한다)을 불입하면서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쟁점적금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유도하자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귀속으로 자산(예금 265백만원)과 부채(대표이사 가수금 265백만원)가 동시에 각각 누락된 것으로 수정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채누락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산누락만 인정하여 쟁점적금을 모두 1996사업연도 귀속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1999.6.30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6,329,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합 계 52,500,000원 82,500,000원 82,500,000원 47,500,000원 265,000,0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1995∼1998사업연도는 실제 불입된 사업연도별로 적금액만큼 구분하여 익금산입(유보로 처분)하고 적금이 만기되어 사외유출된 1998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연도분 14,449,990원, 1996사업연도분 22,566,710원(당초보다 73,762,550원 감액경정), 1997사업연도분 18,815,130원, 1998사업연도분 14,056,730원과 1998연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15,620,630원을 각각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적금은 비록 청구법인 명의로 불입되었으나 사실은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외 엄○○○(과점주주)이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청구법인의 명의로 가입하여 불입한 것이며, 처분청은 엄○○○이 쟁점적금을 불입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그는 1978년 이후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한때 지병으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1989년 7월 당시 종업원들에게 독립을 위한 보조금으로 총 2억 9천만원을 빌려주어 회수한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그의 소유이던 ○○○시 ○○○구 ○○○동 소재 가옥(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1997.6.14 처분하는 등 자금조달 능력이 입증되어 쟁점적금을 불입할 능력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적금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만약, 쟁점적금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적금중 대표이사 가수금 183,000,000원, 대체거래 91,527,430원, 원천세 7,499,984원 등 합계 총 282,027,414원(청구법인은 이를 281,977,414원으로 계산하고 있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대체전표, 입금전표, 관련장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적금 전체를 당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엄○○○이 쟁점적금을 불입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가 적금불입기간중 자신의 소득이라고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월평균 소득이 2,800,000원 수준으로 월 평균 적금불입액 7,50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쟁점적금의 불입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의 개인명의 통장계좌(○○○은행 ○○○지점 ○○○ 및 ○○○은행 ○○○지점 ○○○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함)의 거래내역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거래가 빈번하고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어음 결제분이 포함되어있어 이를 개인계좌로 볼 수 없으며,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결제도 되지 않은 입금전표, 대체전표를 적금유출 시점으로 소급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쟁점적금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적금을 엄○○○이 개인자금으로 불입했는지의 여부와, 쟁점적금 만기해지 금액의 일부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 또한 같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엄○○○이 쟁점적금을 불입하게된 동기와 관련하여 그가 2000년 11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그의 처와 자녀가 거주하기 위해 ○○○시 ○○○구 ○○○동 소재 ○○○의 임차보증금 3억2천만원과 같은 아파트내 ○○○의 취득자금 4억8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측의 권고에 따라 1995.5.19 쟁점적금을 가입하기 시작했고 1996.2.27 그의 개인소유 건물을 근저당 설정해 주면서 같은 날 2억원의 대출(대출과목은 기업운전이며 종목은 지방중소기업지원임)을 받았고 또한 1997.11.24 6천만원(대출과목은 수익권 담보대출임), 1998.2.29 8천만원(대출과목은 수익권 담보대출임)의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청구법인이 우리원에 제출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대출관련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적금을 엄○○○ 개인소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쟁점적금을 불입할 재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그의 개인소유 재산에서 쟁점적금 불입계좌에 자금이 직접 조달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국심 2000부0392, 2000.9.5외 다수도 같은 뜻임) 먼저 엄○○○이 쟁점적금을 불입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그가 고용하고 있던 전 종업원에게 1989년 7월 총 2억9천만원을 빌려주었음을 나타내는 전 종업원 4인(○○○설비의 장○○○ 4천만원, ○○○산업설비의 박○○○ 8천만원, ○○○연수의 엄○○○ 8천만원, 주식회사 ○○○공영 대표이사 인○○○ 9천만원)의 확인서 4매와 그의 소유인 ○○○동 주택을 매각했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1997.6.10) 및 관련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적금 불입기간(1995.5.19∼1998.6.19) 동안의 엄○○○의 주요 자금조달 및 지출내역을 보면 그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총 3억4천만원, ○○○동 주택 매각대금으로 9천9백만원, 전 종업원들로부터의 채권회수금 2억9천만원 등 합계 7억3천만원을 조달했고 같은 기간 중 지출은 쟁점적금 불입액 2억6천5백만원, 엄○○○의 처와 자녀 거주용 아파트 취득자금 4억8천만원 등 합계 7억4천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조 달 지 출

• 금융기관 대출금 3억4천만원

• ○○○동주택매각 9천9백만원

• 전 종업원채권회수 2억9천만원

• 쟁점적금불입 2억6천5백만원

• ○○○아파트취득 4억8천만원 (아파트 보증금 3억2천만원은 취득자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합 계 7억3천만원 (전 종업원채권 제외시 4억4천만원) 합 계 7억4천5백만원 이를 보면 쟁점적금 불입기간 동안 엄○○○이 조달한 자금의 액수와 지출한 가액이 산술적으로 각각 7억3천만원과 7억4천5백만원으로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전 종업원에 대한 채권회수액 2억9천만원의 경우는 확인서상 단순히 1989년도경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차용증서나 금융증빙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더욱이 상기 채무를 언제 어떻게 엄○○○에게 상환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비록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엄○○○의 채권회수 자금이 쟁점적금 불입자금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적금 불입기간중 객관적으로 엄○○○이 조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액수는 4억4천만원에 불과하여 같은기간 동안의 지출액 7억4천5백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엄○○○이 쟁점적금을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엄○○○의 개인소유 재산에서 쟁점적금 불입에 소요되는 자금이 조달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적금의 불입원천은 쟁점계좌(○○○은행 ○○○지점 ○○○ 및 ○○○은행 ○○○지점 ○○○ 2개 계좌임)이며 은행측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계좌에서 쟁점적금 불입계좌로 자금이 이동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비록 불규칙적이긴 하나 일부자금의 경우는 쟁점계좌에서 수표형태로 출금되어 쟁점적금 불입계좌에 흘러 들어간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적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일회 수천만원 단위의 약속어음 입출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그러한 어음 입출금 횟수가 하루에도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분청에 따르면 상기 어음거래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종합해 보면 비록 쟁점계좌는 명의가 엄○○○ 개인으로 되어있으나 그의 개인소유 계좌라고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경영이나 기타 사업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적금이 엄○○○ 개인소유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적금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는 경우에도 만기해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총 292,011,560원(원금 265백만원과 수입이자 27,011,560원) 중 282,027,414원은 대표이사 가수입금(부채), 원천세지급, 대체거래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수금계정원장, 대체전표, 입금전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상기 전산출력된 장부나 전표이외에 가수입금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수금계정원장의 내용도 1998.5.19 하루동안 가수금반제 2건 합계 184,057,968원, 가수입금 2건 합계 367,057,968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상적인 거래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이러한 가수입금 거래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장부상 1998년도말 가수금(부채) 잔액이 6,970,000원에 불과하여 결국 사외로 모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욱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적금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권유했을 당시 청구법인은 가수입금이 1998년이 아닌 1996년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했던 것을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적금 만기해지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