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쳐 실지 거래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금융기관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만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3년에 걸쳐 실지 거래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금융기관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만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488(2001. 1 17) 775,005원 및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556,040원과 1997년도 종합소득세 32,811,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공단 ○○○에서 ○○○이라는 기계부품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에 하청업체인 청구외 ○○○(이하 "청구외업체" 라 한다)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4,340,3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4.12 청구인에게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775,000원,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556,040원 및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32,811,360원, 합계 44,142,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외업체로부터 매입한 거래내역을 보면, 1997년도중 총 10건에 거래금액(공급가액)은 94,340,300원이며, 이에 대한 대금결재 내역을 보면, 어음지급 23,473,733원, 임차료대납 12,940,000원, 급여대납 16,000,000원, 현금 및 송금이 38,660,467원이라는 사실이 거래명세표,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각 결재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어음과 가계수표에 의한 대금결재를 보면, 1997.6.4 청구인 및 청구외업체 ○○○이 이서한 받을어음(자가11740898) 5,000,000원이 ○○○은행 ○○○동지점에서 결재되었으며, 1997.6.11 청구인이 지급한 받을어음(자가01367347) 3,025,500원이 수협 ○○○동지점에서 청구외업체로 지급되었으며, 청구인, 청구외업체, (주)○○○유압기계로 이서된 1997.8.24자 청구인이 지급한 가계수표(○○○) 5,000,000원이 ○○○은행 ○○○동지점에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일부 받을어음중 금융기관의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음지급명세서, 입금표, 거래처원장 등의 상세한 내용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의 임차료를 대납한 것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업체는 ○○○시 ○○○구 ○○○동 ○○○(소유주: ○○○)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 1997.2월경 같은동 ○○○(소유주: (주)○○○유압기계)으로 기계시설등 일부를 이전하여 사실상 두 곳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외업체의 ○○○의 기계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제품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여 납품기간을 맞추지 못하게 됨에도 청구외업체의 임차료체불로 임차계약해지요청이 빈번하므로 외주가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중에서 체임임차료 12,940,000원(1997.2.10∼ 1997.9.12, 7회분)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거래처원장, 입금표와 2000.6.9 임대주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업체가 임금체불이 빈번하여 조업중단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외업체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중에서 1997.8.30부터 1997.12.4까지 5회에 걸쳐 인건비 16,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처원장, 입금표, 당시 급여를 지급받은 ○○○ 및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또한, 수표, 현금 및 송금거래내역을 보면, 1997.4.29 ○○○은행 ○○○지점발행 자기앞수표 10,000,000원(○○○) 및 8,000,000원(○○○)의 합계 18,000,000원은 청구인이 납품대금으로 청구외업체에 지급한 것을 청구외업체가 자기의 거래업체인 (주)○○○유압기계에 지급하여 (주)○○○유압기계의 거래은행인 ○○○은행 ○○○공단지점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7.11.5 청구인은 ○○○은행 ○○○공단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14,000,000원(○○○)으로 청구외업체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후 청구외업체 ○○○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이서되어 결재되었으며, 1997.9.23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3,100,000원이 청구외업체 ○○○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현금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거래하였다는 부분은 입금표나 청구외업체의 영수증등으로 확인이 되지만 금융기관자료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과 청구외업체는 1996. 7월부터 12월까지 44,000,000원, 1998년은 1월부터 6월까지 115,568,800원의 거래가 있었음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 1997년을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업체로부터 생산제품의 주요부품을 외주가공하여 공급받았으며, 1996년부터 1998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사실과 거래대금지급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증빙,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관련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