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중2485 선고일 2001-03-21

[요지] 부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연접‘하지 않고 그 거리가 50㎞ 정도에서 ‘거주요건’미비로 부가 자에게 증여한 당해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임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이 1990.8.31 취득한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OO리 OOOOO 답 3,844.8㎡ 및 같은리 OOOOO 답 3,79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등의 농지를 1998.2.19 증여받고 1998.5.6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의 증여세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이천시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여 위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2000.8.16 청구인에게 1998.2.19 증여분 증여세 8,466,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는 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에서 농업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고, 경기도 OO시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이천시는 경기도 광주군을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으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의 주소지인 경기도 OO시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이천시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면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자가 증여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증여세의 면제】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위 법에서 자경하는 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동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증여자)의 주소지인 경기도 OO시와 쟁점농지(증여농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이천시는 경기도 광주군을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으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시와 이천시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가 있다면 이천시와 OO시는 연접하다고 할 수 없고,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는 약 50㎞정도 거리인 점을 감안할 때 관련법령상의 면제요건인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