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임대소득 합산과세

사건번호 국심-2000-중-2480 선고일 2001.03.13

주민등록등본 및 지적도를 보면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합산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480(2001. 3.13) 995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0건 67,886,050원과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건 304,015,77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 대지 1,972.9㎡의 1995년∼1999년의 각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1995년 142,048,800원, 1996년 145,008,150원, 1997년 139,089,450원, 1998년 128,238,500원, 1999년 42,900,000원으로 하고, 지상건물 3,4,5층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 1995년 24,974,700원, 1996년 22,752,375원, 1997년 21,482,475원, 1998년 20,953,350원, 1999년 22,329,075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시 ○○○구 ○○○동 ○○○ 소재 대지 421㎡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상당하는 1999년 제1기 3,804,261원과 1999년 제2기 9,814,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소재 대지 1,972.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박○○○가 1993.12.14 지하 1층 지상 6층 A동 건물 4,361.66㎡를 신축하여 3,4,5층 2,11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 소재 대지 421㎡(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박○○○에게 임대하여 박○○○는 1999.4.20 지상 2층 건물 855.6㎡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에게 제공한 쟁점1,2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7.15 및 2000.8.15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0건 67,886,050원과 1995년∼1999년 귀속의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건 304,015,7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쟁점1토지의 임대용역과 관련된 약정서는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 실질적인 약정이 아니므로 무상사용에 따른 임대용역은 과세거래로 볼 수 없으며, 임대용역을 과세거래라 하더라도 임대료는 토지의 개별요인인 위치 및 주위환경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국유재산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획일적인 임대료 산정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1토지 상의 건물 중 3,4,5층을 ○○○부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가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에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건물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5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박○○○를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박○○○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였으나 박○○○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135백만원이나 되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는 각각 건물사용권 및 토지사용권을 상호 부여하였으므로 이는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금전이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유상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 쟁점1,2토지의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바, 합리적인 실지임대가액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쟁점1,2토지의 공급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1토지 상의 주차장면적 중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이 전체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임대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1토지를 건물신축용도로 제공하였으므로 토지 전체면적을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박○○○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과세하였는 바, 박○○○는 1995.12.31현재 만 26세의 미혼으로서 1980.2.25부터 청구인과 ○○○시 ○○○구 ○○○동 ○○○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으며 박○○○만 1995.10.27 ○○○동 ○○○로 전출하였으나 ○○○동 ○○○는 1993.6.11 46-1번지에 합병된 지번이나 주민등록상으로만 별도 지번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1,2토지에 대한 공급가액을 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1,2토지를 박○○○에게 무상공급하였는 지 여부와

(2) 쟁점1토지 중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에 상당하는 주차장용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박○○○의 1995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⑤(생략)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생략)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6 호 생략.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나.(생략)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같은 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같은 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1998.12.28 단서개정)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

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이상

3. 기타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 이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박○○○에게 건물신축 용도로 제공한 쟁점1,2토지에 대한 공급가액을 쟁점1,2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요율인 1천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1,2토지에 대한 비교가능한 임대실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쟁점1,2토지가 전철역 역세권에 위치하여 비교가능한 나대지의 임대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쟁점1,2토지의 공시지가에 전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1,2토지의 공급가액으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특정자산의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등 당해 자산의 특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인근 또는 유사 임대사례가 없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에 규정하고 있는 연간사용료를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였는 바, 사용료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일반사경제 부문에 있어서 지가와 임대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되어 법제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마땅한 비교기준이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당한 판단기준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2383, 2000.12.15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는 지 유상으로 임대하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박○○○는 1994.9.20 건물의 신축에 따른 쟁점1토지의 사용대가와 쟁점건물의 사용대가를 서로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1995.5.24 공증(○○○법무법인, 등부1995년 제75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자지간에 쟁점1토지와 쟁점건물의 일부를 무상사용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약정서는 의례적인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마치 서로 대가를 상계한 것처럼 되었을 뿐, 그 실질은 서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며, 만일 유상공급이라면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임대료를 보다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것은 동 약정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쟁점1토지의 임대용역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과 박○○○가 작성한 위의 약정서를 보면 제2조에 청구인 소유의 대지상에 박○○○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사용함에 있어 청구인과 박○○○는 구두계약을 하고 사용승락을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박○○○가 청구인 소유 대지 596.7평을 사용하는 대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용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대지사용료와 건물사용료는 서로 상계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사용권을 30년간 보유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5조에는 청구인과 박○○○는 사용료에 대하여 건물준공 후 3년경과시 재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박○○○의 권리관계가 명백하게 표시되고 그 사용기한 및 사용대가에 대하여 비록 금액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상계한다고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작성된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증의 절차까지 경료한 것을 보면 위 약정내용이 형식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넷째, 따라서 위의 약정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1토지와 쟁점건물의 사용대가를 서로 상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상계되는 대상인 채권이 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사용권과 쟁점1토지의 임대용역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유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편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임대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전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하여 기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1토지의 임대용역을 쟁점건물의 사용료와 서로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쟁점1토지의 임대용역과 쟁점건물의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박○○○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각각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1토지의 임대용역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사용료는 쟁점1토지의 임대수입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1토지의 임대용역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사용료는 쟁점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유재산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율(1천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국심 2000중2480 박○○○의 심판청구사건에서 결정한 것임)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의 개정으로 무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그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토지를 박○○○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대지 ○○○시 ○○○구 ○○○동 ○○○ 241.3㎡, ○○○ 149㎡, ○○○ 30.7㎡ 합계 421㎡를 박○○○에게 건물의 신축용도로 제공하고 박○○○가 1999.4.20 지상 2층 건물 855.6㎡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보면 쟁점2토지의 1999년도 부동산임대 공급가액을 쟁점2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요율인 1천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합소득세는 위 부동산임대 공급가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기록에는 쟁점2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2토지를 건물신축 용도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청구인과 박○○○는 부자지간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고, 쟁점2토지를 박○○○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쟁점2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 제26조 의 국유재산의 사용요율인 1천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감심96-168, 1996.9.24외 다수가 같은 뜻임)

(4) 쟁점1토지 중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에 상당하는 주차장용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박○○○에게 쟁점1토지 1972.9㎡를 건물신축용으로 제공하면서 박○○○가 신축한 건물 4,661.66㎡ 중 청구인이 임차한 2,116.5㎡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차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박○○○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임대한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토지사용료를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경우 주차장용 토지를 포함한 쟁점1토지 전체가 박○○○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를 별도로 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고, 쟁점1토지 전체가 박○○○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쟁점1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박○○○의 1995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박○○○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85,284,411원을 합산과세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 중 2000.6.4 ○○○시 ○○○구 ○○○동장이 발행한 청구인과 박○○○의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이전사항을 보면 박○○○는 1980.2.25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에 거주하였고, 이후 1995.10.27 같은 동 ○○○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0.5.30 ○○○시 ○○○청장이 발행한 지적도에 의하면 같은 동 ○○○와 ○○○는 인접되어 있으며 1993.6.11 같은 동 ○○○가 ○○○에 합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박○○○를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세목별 고지 내역
1. 종합소득세

(단위: 원) 번 호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1 1995년 114,453,970 2 1996년 68,052,610 3 1997년 50,482,190 4 1998년 49,661,950 5 1999년 21,365,050 합 계 304,015,770

2. 부가가치세

(단위: 원) 번 호 해 당 기 분 부가가치세 1 1995년 제1기 7,812,680 2 제2기 7,812,680 3 1996년 제1기 7,975,440 4 제2기 7,975,440 5 1997년 제1기 7,649,910 6 제2기 7,649,920 7 1998년 제1기 7,053,110 8 제2기 7,053,110 9 1999년 제1기 2,074,710 10 제2기 4,829,050 합 계 67,886,05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