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475 선고일 2001.02.22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계속적인 거래처로서 대금지급사실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지거래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475(2001. 2.22) 치세 6,447,07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29,810원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76,323,050원의 과세처분과 2000.9.2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96,305,8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3.3.4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번지에서 전기자재를 매입하여 배전반을 제조 및 건설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정기조사(2000.5.8∼2000.5.13)결과 청구법인이 1997년도중 (주)○○○등 7개업체(이하 "○○○등"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금액중 222,129,9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받았다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7.5 청구법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47,07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429,810원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76,323,050원을 부과하고, 쟁점금액에 매입부가가치세 22,212,992원을 포함한 244,342,917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9.2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96,30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품 및 원재료 매입액 중 자가어음 발행 결제분만 사실거래로 인정하고 현금 및 타수어음 결제분은 대부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1997년도 예금거래원장 등을 보면 당시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으며, 1997년도 총매입액 중 현금결제비율은 27.1%이며, 매입처별 예금거래원장 및 입금표 등으로 거래가 사실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면 거래별로 각 단계별 결제에 대한 증빙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법인세 정기조사기간과 조사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불복청구시 제시되는 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 2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정기조사(2000.5.8∼2000.5.13)시 청구법인이 ○○○등으로부터 매입한 상품 및 원재료비중 자가어음 발행 결재분만 사실거래로 인정하고 현금 및 타수어음 결제분은 대부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은행 ○○○공단지점계좌(계좌번호 ○○○, 이하 "청구법인계좌"라 한다)의 입출금 거래내용이 나타난 예금거래원장, 입금표, 매출처원장, 거래사실확인서,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이 (주)○○○비철금속 등 15개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는 738,789,768원중 처분청이 사실거래로 인정한 금액은 497,443,332원이고, (주)○○○등의 가공매입확정금액이 241,346,436원(당초 처분청은 계산착오로 222,129,925원으로 하여 처분하였음)이며, 가공매입확정금액 241,346,436원(VAT포함 265,481,079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기관 증빙 등의 결제내역을 보면, 현금결제가 222,692,240원이고 어음결제는 46,790,000원이며, 1996년도분 외상매입금 결제 4,194,903원, 미소명된 금액은 193,742원으로 확인된다.

(3) 업체별 가공매입확정금액에 대한 결제내역을 보면, (주)○○○의 50,296,000원은 1997.10.23자 30,000,000원 및 1997.11.17자 25,325,000원이 현금으로 결제되었고, (주)○○○비철금속의 17,453,583원은 1997.6.7자 1,184,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1997.12.31. ○○○백화점 발행어음(어음번호 ○○○) 22,000,000원을 교부받아 결제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주)○○○비철금속이 이서하여 ○○○은행 ○○○지점에서 1998.4.30 결제된 어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의 50,422,000원은 1997.8.5자 12,000,000원, 1997.9.4자 15,000,000원 및 1997.11.17자 28,486,2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의 13,151,491원은 1997.8.5자 10,000,000원 및 1997.8.27자 4,466,64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주)○○○의 13,900,000원은 자가어음발행(어음번호 ○○○) 15,290,000원으로 결제하였음이 어음사본으로 확인되고, (주)○○○의 78,395,455원은 1997.7.5자 12,000,000원, 1997.7.9자 10,165,000원 및 1997.11.17자 19,87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1998.3.12 ○○○백화점의 어음(어음번호 ○○○)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지급하였으나 동어음의 부도로 1998.9.1 최종소지인인 ○○○공업협동조합에 현금결제하였음이 입금표와 부도어음 원본으로 확인되며, (주)○○○의 17,727,607원은 1997.8.5자 495,400원 및 1997.11.17자 19,000,000원이 현금으로 결제되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결제에 대한 증빙의 확인결과 청구법인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어 같은 날 ○○○등에 결제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거래원장의 거래내용과 거래상대방의 입금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타수어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증빙과 이서 내용으로 확인되며, 그밖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증빙으로 금융기관 송금내역서 및 입금증, 매출처원장,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증빙을 확인한 결과 일자와 금액이 대부분 일치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대금지급에 관한 예금거래원장, 입금표, 송금내역서 등 금융기관증빙에 의하여 사실거래로 확인되고,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출처원장 등과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고 ○○○등과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