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471 선고일 2001.02.28

취득원가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연체이자는 지체상금 내지 지연손해금성격으로 취득원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471(2001. 2.27) 3.2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2,000,000원, 취득가액 164,474,760원)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57,703,410원)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0.7.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9.26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고 연체이자 19,784,180원을 납부하였는 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1996.12.31 신설되었음에도 그 이전에 발생한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취득원가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연체이자는 지체상금 내지 지연손해금성격으로 취득원가로 볼 수 없으며, 1996.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1997.1.1 이전에는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항에서 위 법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3호에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다만 당초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1996.12.31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연체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1994.9.26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년분할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매매대금의 연체로 이 건 연체이자 19,784,180원을 부담한 사실이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의 단독주택지 토지대금납부촉구(1996.9.30)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연체이자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연체이자는 1996.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시행령은 동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1997.3.27 양도된 쟁점토지의 연체이자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