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연체이자는 지체상금 내지 지연손해금성격으로 취득원가로 볼 수 없음
취득원가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연체이자는 지체상금 내지 지연손해금성격으로 취득원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471(2001. 2.27) 3.2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2,000,000원, 취득가액 164,474,760원)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57,703,410원)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0.7.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