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경정하여야 함에도 견적서에 의거 경정함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경정하여야 함에도 견적서에 의거 경정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470(2001. 3.28) 6,574,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과, ○○시 ○○구 ○○○동 ○○○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견적서상의 자재비대 인건비의 비율보다 원가계산서상의 자재비대 인건비의 비율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견적서상의 자재비와 원가계산서상의 자재비의 차액 139,055,07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하고 청구인이 결산시 신고 누락한 인건비 105,740,000원과 지급이자 9,996,040원을 추인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4,870원을 2000.7.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 및 3항에서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서 "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의 원가계산서를 보면 자재비 619,299,000원, 인건비 266,520,000원이며 비율은 자재비 69.91%, 인건비 30.08%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견적서의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다. 〈견적서 내용〉 (단위: 원/%) 거래처 견적서제출일 재료비 노무비 계 비 율 재료비 노무비
○○○ 97.4.16 4,500,000 8,991,000 13,491,000 (주)○○○ 97.1.8 10,700,000 5,592,000 16,292,000
○○○ 96.11 6,050,000 1,100,000 7,150,000 〃 96.12.30 554,000 240,000 794,000 〃 96.11 10,670,000 1,940,000 12,610,000 계 32,474,000 17,863,900 50,337,900 64.31 35.69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원가계산서상의 인건비를 위 견적상의 인건비의 비율을 적용한 후 견적서상 재료비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80,244,570원을 청구인이 1997년에 실제로 투입한 자재비로 보고 원가계산서상의 자재비와 위 금액의 차액 139,055,07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③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 사업장에 대한 1997년 제1기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83,420,260원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10,3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④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판단컨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장부를 근거로 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계산명세서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관련장부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1997년도 재료비 및 인건비 885,819,000원중 일부분인 50,337,000원의 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구성비율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산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련장부를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견적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