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468(2001. 1.12) 9.8 청구외 ○○○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 소유 ○○○도 ○○○군 ○○○면 ○○○리 ○○○ 잡종지 1,500㎡, 같은 곳 지상 건물 910.8㎡, 같은 리 ○○○ 전 20,001㎡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가, 1997.11.4 청구외 ○○○은행이 위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97타경4720호 임의경매로 위 부동산이 350,100,000원에 경락되어 1998.3.31 채권 원금 150,000,000원 및 법정이자 18,554,578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합계 168,554,578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법정이자를 199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0.8.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0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