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증여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436 선고일 2001.02.20

부가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했으나 부의 당해 주식 취득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결돼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됐으므로 증여세 과세 안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436(2001. 2.2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ㅇㅇㅇ지방국세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주)○○○이라는 부동산임대법인을 통하여 사전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1999.12월 (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1997.12.16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은 1997.12.17 ○○○은행에서 출금한 자금 13억원을 당초 쟁점주식 소유자였던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청구외 ○○○에게 동 13억원을 지급하였고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동 가액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2000.4.12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16,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6 이의신청을 거쳐 200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이 1997.12.17 관련법인의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7.12.17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의 판결(2000.가합1425, 2000.11.3)에 의거 1997.12.17자 청구외 ○○○과 당초 쟁점주식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간에 양수·도 계약이 무효가 되어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반환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관련법인은 순자산 가액이 △25억에 이르어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기로 하였고 양수에 따른 조건으로 청구외 ○○○은 관련법인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를 13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관련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양수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발생한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13억원을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본 것은 오해의 결과이며 실지로는 청구외 ○○○이 관련법인에게 13억원을 빌려주고 관련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빌린 자금 13억원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 소유 토지를 양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법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토지대금(13억원)을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으로 보아 동 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 1997.12.16 관련법인의 전 대표이사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13억원은 관련법인의 자금이 아닌 ○○○의 사채자금[(주)○○○은행 ○○○에서 인출]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외 ○○○은 관련법인과 관련한 자산(건물)과 ○○○이 소유하였던 토지를 일괄하여 법인 매매형식으로 매매한 사실이 ㅇㅇㅇ지방검찰청 공소장(1998형제149870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13억원을 쟁점주식 인수대금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는 바, 당초 쟁점주식의 소유자에게 지급된 자금 13억원을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인 부(父)가 양수한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동 주식의 거래대금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5항에서『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서『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에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 발행주식총수 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 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ㅇㅇㅇ지방국세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관련법인(부동산임대법인)을 통하여 사전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1999.12월 관련법인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1997.12.16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아래표와 같이 관련법인의 주식을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단위: 주) 합계

○○○ (자녀)

○○○ (자녀)

○○○ (자녀)

○○○ (처)

○○○ (처남)

○○○ (본인) 10,000 1,000 1,000 1,000 2,500 2,000 2,500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97.12.17 사채자금 13억원(○○○은행 ○○○지점 법원출장소, 계좌번호 ○○○, 예금주 ○○○)을 당초 쟁점주식 소유자였던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이 동 13억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양수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1주당 양수·도가액을 13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 1,000주를 같은 날 수증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가액이 130백만원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외 ○○○과 청구외 ○○○간에는 1997.12.17 쟁점주식을 양수·도하였는 바, ㅇㅇㅇ지방법원 제21형사부(99고합253, 1999.12.7선고), ㅇㅇㅇ고등법원 제2형사부(99노3400, 2000.6.2 선고), 대법원 제2부(2000도2701, 2000.9.2 선고)의 판결문에 의거 이 건 다툼과 관련된 쟁점주식의 양수·도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은 1997.4월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에게 관련법인 소유의 건물(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과 대지 632.1㎡ 및 그 지하 4층, 지상 13층 건물 연면적 7,398.15㎡를 법인매매형태로 매도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1997.12.17 청구외 ○○○과 청구외 ○○○간에 관련법인에 대하여 양수도 계약(쟁점주식 양수도)하면서 총 매매대금 96억원 중 임차보증금 63억원 및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7억원은 양수자인 청구외 ○○○이 승계하고, 나머지 25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그 중 14억원은 현금 13억원과 약속어음 1억원으로 계약당일(1997.12.17) 지급하고 잔금 11억 5천만원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외 ○○○은 1997.12월경 관련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인수받은 후 관련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에서 25억원을 대출받아 13억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횡령을 하였고, 관련법인의 회계장부를 인계받아 1997년을 결산서에 가지급금 13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하면서 잔금지급을 거부하였으며 관련법인의 건물에서 청구외 ○○○의 요구로 퇴거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도거부함에 따라 청구외 ○○○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21억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등으로 비추어 청구외 ○○○은 당시 자금이 전혀 없어 관련법인의 소유 건물상의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승계하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고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잔금 일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고 판시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 위 (1)-(나)항의 형사사건에 이어 청구외 ○○○의 관련법인 주식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에 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 제1민사부(2000가합1425, 2000.11.3선고)는 "청구외 ○○○이 (주)○○○인력개발[변경전 상호: (주)○○○]의 주권미발행 주식 10,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는 바, 그 이유를 요약하면, 청구외 ○○○은 관련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회사명의의 부동산(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32.1㎡ 및 그 지하 4층, 지상 13층 건물 연면적 7,398.15㎡)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12.17 관련법인의 주권미발행 보통주식 전부를 대금 96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는 바, 청구외 ○○○은 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력가처럼 청구외 ○○○을 기망하여 편취하려다가 2000.6.2 ㅇㅇㅇ고등법원으로부터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으로 청구외 ○○○의 주장(쟁점주식의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은 답변서 및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외 ○○○에게 주주권을 확인하였다. (라) 위 (1)-(다)항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2000.10.2 청구외 ○○○과 동 ○○○은 관련법인의 주주권등을 청구외 ○○○이 지정하는 자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고, 관련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같은 날 ○○○이 지정한 자인 청구외 ○○○(○○○-○○○)등 4인이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교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은 1997.12.17 청구외 ○○○으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위 1997.12.17자 주식의 양수·도계약은 청구외 ○○○이 청구외 ○○○을 기망하여 관련법인의 주식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명되어 법원으로부터 원인무효라고 인정되었고, 동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외 ○○○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세대상이 없어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