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했으나 부의 당해 주식 취득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결돼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됐으므로 증여세 과세 안됨
부가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했으나 부의 당해 주식 취득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결돼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됐으므로 증여세 과세 안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436(2001. 2.2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ㅇㅇㅇ지방국세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주)○○○이라는 부동산임대법인을 통하여 사전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1999.12월 (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1997.12.16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은 1997.12.17 ○○○은행에서 출금한 자금 13억원을 당초 쟁점주식 소유자였던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청구외 ○○○에게 동 13억원을 지급하였고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동 가액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2000.4.12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16,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6 이의신청을 거쳐 200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이 1997.12.17 관련법인의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7.12.17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의 판결(2000.가합1425, 2000.11.3)에 의거 1997.12.17자 청구외 ○○○과 당초 쟁점주식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간에 양수·도 계약이 무효가 되어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반환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관련법인은 순자산 가액이 △25억에 이르어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기로 하였고 양수에 따른 조건으로 청구외 ○○○은 관련법인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를 13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관련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양수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발생한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13억원을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본 것은 오해의 결과이며 실지로는 청구외 ○○○이 관련법인에게 13억원을 빌려주고 관련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빌린 자금 13억원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 소유 토지를 양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법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토지대금(13억원)을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으로 보아 동 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5항에서『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서『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1) 먼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ㅇㅇㅇ지방국세청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관련법인(부동산임대법인)을 통하여 사전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1999.12월 관련법인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1997.12.16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아래표와 같이 관련법인의 주식을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단위: 주) 합계
○○○ (자녀)
○○○ (자녀)
○○○ (자녀)
○○○ (처)
○○○ (처남)
○○○ (본인) 10,000 1,000 1,000 1,000 2,500 2,000 2,500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97.12.17 사채자금 13억원(○○○은행 ○○○지점 법원출장소, 계좌번호 ○○○, 예금주 ○○○)을 당초 쟁점주식 소유자였던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이 동 13억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양수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1주당 양수·도가액을 13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 1,000주를 같은 날 수증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가액이 130백만원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외 ○○○과 청구외 ○○○간에는 1997.12.17 쟁점주식을 양수·도하였는 바, ㅇㅇㅇ지방법원 제21형사부(99고합253, 1999.12.7선고), ㅇㅇㅇ고등법원 제2형사부(99노3400, 2000.6.2 선고), 대법원 제2부(2000도2701, 2000.9.2 선고)의 판결문에 의거 이 건 다툼과 관련된 쟁점주식의 양수·도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은 1997.4월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에게 관련법인 소유의 건물(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과 대지 632.1㎡ 및 그 지하 4층, 지상 13층 건물 연면적 7,398.15㎡를 법인매매형태로 매도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1997.12.17 청구외 ○○○과 청구외 ○○○간에 관련법인에 대하여 양수도 계약(쟁점주식 양수도)하면서 총 매매대금 96억원 중 임차보증금 63억원 및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7억원은 양수자인 청구외 ○○○이 승계하고, 나머지 25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그 중 14억원은 현금 13억원과 약속어음 1억원으로 계약당일(1997.12.17) 지급하고 잔금 11억 5천만원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외 ○○○은 1997.12월경 관련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인수받은 후 관련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에서 25억원을 대출받아 13억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횡령을 하였고, 관련법인의 회계장부를 인계받아 1997년을 결산서에 가지급금 13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하면서 잔금지급을 거부하였으며 관련법인의 건물에서 청구외 ○○○의 요구로 퇴거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도거부함에 따라 청구외 ○○○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21억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등으로 비추어 청구외 ○○○은 당시 자금이 전혀 없어 관련법인의 소유 건물상의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승계하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고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잔금 일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고 판시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 위 (1)-(나)항의 형사사건에 이어 청구외 ○○○의 관련법인 주식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에 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 제1민사부(2000가합1425, 2000.11.3선고)는 "청구외 ○○○이 (주)○○○인력개발[변경전 상호: (주)○○○]의 주권미발행 주식 10,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는 바, 그 이유를 요약하면, 청구외 ○○○은 관련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회사명의의 부동산(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32.1㎡ 및 그 지하 4층, 지상 13층 건물 연면적 7,398.15㎡)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12.17 관련법인의 주권미발행 보통주식 전부를 대금 96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는 바, 청구외 ○○○은 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력가처럼 청구외 ○○○을 기망하여 편취하려다가 2000.6.2 ㅇㅇㅇ고등법원으로부터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으로 청구외 ○○○의 주장(쟁점주식의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은 답변서 및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외 ○○○에게 주주권을 확인하였다. (라) 위 (1)-(다)항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2000.10.2 청구외 ○○○과 동 ○○○은 관련법인의 주주권등을 청구외 ○○○이 지정하는 자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고, 관련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같은 날 ○○○이 지정한 자인 청구외 ○○○(○○○-○○○)등 4인이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교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은 1997.12.17 청구외 ○○○으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위 1997.12.17자 주식의 양수·도계약은 청구외 ○○○이 청구외 ○○○을 기망하여 관련법인의 주식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명되어 법원으로부터 원인무효라고 인정되었고, 동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외 ○○○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세대상이 없어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