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공사대금 입금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법인이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공사는 공사대금 입금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법인이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421(2001. 1.26)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미장·방수공사 등을 하는 업체로 1995.6.7 설립되었는 바, 처분청은 1996.12.15∼1997.7.30 기간 청구법인이 ○○○시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7.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040,440원 및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40,181,81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8.17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9,01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서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미장 및 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6.7 설립되었고,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의 남편으로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김○○○은 1993.1.14부터 ○○○도 ○○○시 ○○○동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1994.1.15 폐업하였고, 1995년∼2000년 기간 국세결손처분액이 121,353,370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김○○○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시 확보한 김○○○의 명함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서와 건축물착공신고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는 시공자가 청구외 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홍○○○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발행한 입금표에는 ○○○개발 김○○○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이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김○○○을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쟁점공사를 청구외 김○○○이 시행하였다는 건축주 홍○○○,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나 계약서외에 청구외 김○○○이 쟁점공사 대금을 실지 수령,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 김○○○의 개인사업내역과 결손이력,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용한 명함, 청구법인의 설립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김○○○이 부인 손○○○과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는 공사대금 입금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외 김○○○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