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시송달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408 선고일 2001.01.11

단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이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0중 2408(2001. 1.11) 6,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식당(사업자 등록번호 ○○○-○○○-○○○)을 운영하였는 바, 1992년 귀속분 사업관련 수입금액 398,920,85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1992년 제2기분 신용카드 발생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 오자 1998.3.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606,5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의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이 불가함을 사유로 1998.4.10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6.12월부터 1998.10.21까지 ○○○도 ○○○시 ○○○읍 ○○○리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불명을 사유로 1998.4.17 납기로 공시송달하였는데, 청구인은 2000.7.10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이 건 과세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과세가 이루어진 사업수입은 당시 청구인이 무지로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계좌추적이나 실수령자의 확인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입이 아님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주불명을 사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인 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읍 ○○○리 ○○○(쟁점주소지)에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오자 담당 공무원이 쟁점주소지에 현지확인한 후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동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구·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2【공시송달】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1998.3.16자 납세고지서는 주소불명으로 1998.3.19 및 1998.3.26 반송되었으며, 1998.3.30자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를 보면 "사업장은 없으며, 재차 방문한 결과 주소만 ○○○에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공시송달 하고자 함"이라고 송달불능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의 출장관리부를 보면 이 건 과세당시 담당공무원인 ○○○ ○○○ ○○○이 쟁점주소지가 있는 와부읍에 1998.3.30 체납액 정리를 목적으로 출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출장후에 작성한 복명서나 탐문조사서 및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동 출장이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처분청의 과세당시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7.12.19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는 오빠 청구외 ○○○의 세대로 전입하였다가 1998.10.21 동 세대와 같이 같은 곳 ○○○에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의 세대에는 어머니 ○○○여인과 청구인이 동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소지의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세대주택으로서 ○○○에게 지분 3분의 1이 1986.7.30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8.12.11(매매원인일 1998.11.5)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는 1998.11.2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98.12.24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 ○○○ 등 5인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7.6.10자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증서 발송 우편물과 1998.1.9자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료 안내 우편물 및 1998.12.11자 해외우편엽서의 청구인 주소지가 쟁점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고지할 당시인 1998.3월에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전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는 공시송달의 요건으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쟁점주소지로 출장갔을 당시에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쟁점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동 주소지에 청구인의 세대도 거주하고 있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내지 그 세대원에 대한 직접교부 등의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노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고 판단되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 2475, 1999.5.4도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