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7. 6. 12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동 납부통지서와 함께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던 바, 그 후 위 통지서가 반송되어 오거나 달리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달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음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7. 6. 12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동 납부통지서와 함께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던 바, 그 후 위 통지서가 반송되어 오거나 달리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달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95(2001.12.31) 6.12 ○○도 ○○시 ○○면 ○○○리 ○○○ 소재 주식회사 ○○○ 금속사업부(대표이사 ○○○)의 아래내역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대표자와 함께 "출자자 중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임을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동 납부통지를 하였던 바,
• 국세체납 내역 - 세 목 납부기한 본 세 가산금 계 부가가치세 1996.12.31 26,097,870원 2,870,760원 28,968,610원 〃
1997. 3.31 12,743,840원 152,920원 12,896,760원 합 계 38,841,710원 3,023,680원 41,865,370원 2000.7.19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 소재 임야 1,308㎡의 공유자지분(1,308분의 163.5)을 압류한데 이어 출국규제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일 건 서류(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고지서 송달부 등 포함)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7.6.12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동 납부통지서와 함께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던 바, 그 후 위 통지서가 반송되어 오거나 달리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동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1997.6.15)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국심 2000부1841, 2000.10.26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한 위 날로부터 90일을 넘겨서는 이를 다툴 수 없게 된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날로부터 3년 3월 9일을 경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들어 그에 기초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 건의 경우 당해 체납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