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되어 재경정되었다면 재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한 것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되어 재경정되었다면 재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77(2000.11.6).2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리 ○○○ 전 1,031㎡(이하 "쟁점①토지"라고 한다), 같은곳 ○○○ 전 1,302㎡(이하 "쟁점②토지"라고 한다), 계 2,333㎡(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8.8.2 양도하고 당초 개별공시지가(24,7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1998.8.29 쟁점토지의 1998년도 개별공시가가 177,000원/㎡로 정정되어 통보되자,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0.2.7 및 2000.4.2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61,818,6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5.4)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결정통보전인 2000.6.19 남양주시청에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3,000/㎡로 재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0.6.2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를 당초 161,818,610원에서 75,497,610원으로 감액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0.6.19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여 1998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음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남양주시장의 공문(토지 58223-154, 2000.6.1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지번 면적 가격기준일 개별공시지가(㎡당) 당초 (1998.6.30) 1차조정 (1998.8.29) 2차조정 (2000.6.19) 쟁점①토지 1,031 1988.1.1 24,700 177,000 103,000 쟁점②토지 1,302 1988.1.1 24,700 177,000 103,000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었다면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대법93누15588, 1994.10.7 같은 뜻)인 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당초 고시되었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0.6.19 경정결정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재계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8서1655, 1998.11.16외 다수 같은 뜻)
(2)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41,200,000원, 양도가액 142,000,000원)이 신빙성이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취득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등기신청서상 기재된 취득가액 141,200,000원과,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142,000,000(쟁점①토지 62,760,000원, 쟁점②토지 79,24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이나, 위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84,275,500원)의 167.5%인 반면,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240,299,000원)의 59.1%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1달후인 1998.9.8 매수인이 ○○○은행에 채권최고액 520백만원(개별공시지가의 216.4%)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저가양도의 사유 등)와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는 가액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