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자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377 선고일 2000.11.06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되어 재경정되었다면 재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77(2000.11.6).2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리 ○○○ 전 1,031㎡(이하 "쟁점①토지"라고 한다), 같은곳 ○○○ 전 1,302㎡(이하 "쟁점②토지"라고 한다), 계 2,333㎡(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8.8.2 양도하고 당초 개별공시지가(24,7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1998.8.29 쟁점토지의 1998년도 개별공시가가 177,000원/㎡로 정정되어 통보되자,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0.2.7 및 2000.4.2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61,818,6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5.4)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결정통보전인 2000.6.19 남양주시청에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3,000/㎡로 재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0.6.2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를 당초 161,818,610원에서 75,497,610원으로 감액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4.2 취득하여 1998.7.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8.2 잔금을 수령한 후 1998.8.7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1998.8.19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부동산양도신고 당시의 1998년 개별공시지가인 24,700원/㎡로 정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매수인이 쟁점토지 매수후에 자금차입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증액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남양주시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177,000원/㎡로 상향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상향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가, 남양주시청이 다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잘못을 인정하고 103,000/㎡로 재조정하여 통보하여 처분청이 재조정된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경정결정 고지한 바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시에는 농지상태로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취득시 토지거래허가서 및 양도계약서를 등을 보면 141,200,000원에 취득하여 14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남양주시청이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실질적인 지가상승율 및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함이 없이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으로서 지가상승요인이 전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년 개별공시지가(취득시)를 35,900원/㎡, 1998년 개별공시지가(양도시)를 103,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재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처음 산정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명백히 잘못 산정하였다고 인정하여 정정통보하는 경우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다툼은 (1)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0.6.19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여 1998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음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남양주시장의 공문(토지 58223-154, 2000.6.1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지번 면적 가격기준일 개별공시지가(㎡당) 당초 (1998.6.30) 1차조정 (1998.8.29) 2차조정 (2000.6.19) 쟁점①토지 1,031 1988.1.1 24,700 177,000 103,000 쟁점②토지 1,302 1988.1.1 24,700 177,000 103,000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었다면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대법93누15588, 1994.10.7 같은 뜻)인 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당초 고시되었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0.6.19 경정결정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재계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8서1655, 1998.11.16외 다수 같은 뜻)

(2)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41,200,000원, 양도가액 142,000,000원)이 신빙성이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취득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등기신청서상 기재된 취득가액 141,200,000원과,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142,000,000(쟁점①토지 62,760,000원, 쟁점②토지 79,24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이나, 위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84,275,500원)의 167.5%인 반면,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240,299,000원)의 59.1%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1달후인 1998.9.8 매수인이 ○○○은행에 채권최고액 520백만원(개별공시지가의 216.4%)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저가양도의 사유 등)와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는 가액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