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입증안되고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이 입증안되고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76(2001. 2.27)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모 황○○○ 및 동생 김○○○과 함께 1972.6.26 사망한 부(父) 김○○○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 임야 1,837㎡중 918.5㎡(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는 이복형제들에게 상속되었음)를 취득(소유권이전등기: 1975.5.9)하였다가 1997.10.10 이를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0.3.29 이 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 229.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46,422원, 양도가액: 2,500,000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해주도록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고 취득가액은 계산근거가 불명확하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0.6.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6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가액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