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상근 임원이 지병치료 등으로 정상출근 안했으나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그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기에는 그 입증이 불충분함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비상근 임원이 지병치료 등으로 정상출근 안했으나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그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기에는 그 입증이 불충분함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요지] 비상근 임원이 지병치료 등으로 정상출근 안했으나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그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기에는 그 입증이 불충분함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비상근 임원이 지병치료 등으로 정상출근 안했으나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그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기에는 그 입증이 불충분함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7. 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6사업연도 13,965,630원, 1998사업연도 5,567,350원, 1999사업연도 38,453,4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사 □□□의 급여 156,300,000원(1996사업연도 38,000,000원, 1997사업연도 42,000,000원, 1998사업연도 38,500,000원, 1999사업연도 37,800,000원)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 1996사업연도 5,100,000원(기밀비 3,100,000원 포함), 1997사업연도 9,400,000원(기밀비 5,400,000원 포함), 1998사업연도 4,990,000원(기밀비 2,990,000원 포함)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다만, 1997사업연도의 기밀비 한도 초과액은 익금가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구 ○○동 XXX-XXX번지에서 주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1976. 4. 1 법인으로 전환)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1996사업연도∼1999사업연도 기간동안 급여 156,300,000원(1996사업연도 38,000,000원, 1997사업연도 42,000,000원, 1998사업연도 38,500,000원, 1999사업연도 37,800,000원으로,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에 대하여는 비상근 출자임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이고, 임원상여금 71,000,000원(1996사업연도 15,000,000원, 1997사업연도 14,000,000원, 1999사업연도 42,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급규정이 없으며, 접대비 19,490,000원(1996사업연도 5,100,000원, 1997사업연도 9,400,000원, 1998사업연도 4,990,000원으로, 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지급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에게 상여(배당)처분하여 2000. 7.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13,965,630원, 1998사업연도 5,567,350원, 1999사업연도 38,453,410원, 합계 57,986,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은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인 1967년부터 현재까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전환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최근들어 지병을 치료받기 위해 정상출근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급여를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준은 한번 정하면 변동사항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일 뿐 아니라 임원에게도 직원에게 지급한 동일한 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1987년부터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에 상여금지급기준에 대한 결정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 별도의 기밀비 계정과목의 설정없이 접대비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5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법령에서 정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1999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므로, 1998년 이전에 지출된 쟁점접대비는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외 □□□이 평소 결재를 한 사실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활동이 없었음이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질병을 치료중에 있었음에도 출근부에는 정상출근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995. 4. 2 개최된 이사회는 일요일이고, 1996. 1. 20 회의록과 1997. 1. 20 회의록은 회의일자를 수정한 것으로 실제 이사회를 개최한 의사록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임원상여금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접대비 사용액에 대한 지출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용처 또는 용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급증빙이 없이 지출한 접대비를 시부인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1) 쟁점급여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사설립신고서원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1976. 4. 1 법인으로 전환(1967년 개업)시의 출자현황은 총 발행주식 20,000주(l주당 가액: 1,000원)중 대표이사 ○○○이 4,000주를, 청구외 □□□이 4,000주를 출자하였고, 이사로 등재(직원명부상 □□□의 입사일은 1976. 4. 1)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사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조사당시(2000. 5. 8∼2000. 5. 12)에 출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회사의 평상시 업무과정에 결재를 한 기록이 없으며, 1998. 1. 3∼1999. 5. 30 기간중에는 □□□의 출근부에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부실 기재하는 등 □□□의 정상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급여를 부인하였다. 그런데, 현행 법인제도 및 그 실제 운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업무의 소관 또는 담임권이 경리의 실무집행에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결제전표에 결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평상시 업무과정에 결재한 기록이 없다든지 조사당시 출근하지 아니하였거나 출근부가 부실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제 근무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이 1997년부터 1개월 간격으로 지병을 치료한 사실에 대해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병원)을 제시하고 있어, 정상 출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의 근무사실에 대해 청구외 ○○○○관공업(주) 대표이사 ◎◎◎ 등 6인의 확인서의 내용을 모아보면, 청구법인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와 동업자인 □□□은 주로 생산관리분야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여 외환위기(1998년)이전에는 매일 출근하였고 그 후에는 건강상태 등으로 1주일에 2회 정도 출근하면서 경영자문 등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0. 6. 2∼2000. 8. 24 기간동안 □□□이 청부법인과 10회에 걸쳐 유선 통화한 사실(□□□의 주소지 전화번호 823-2XXX, 청구법인사무실 의 전화번호 822-6XXX)에 대하여 한국통신 동작전화국에서 확인받은 통화기록(2000. 5. 1∼2000. 8. 31)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로 대표이사 ○○○, 이사 ☆☆☆ 및 이사 □□□ 모두 3,500,000원씩 지급되었음이 임금지급명세서(1997∼2000사업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1993∼1999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위 지급수준을 초과한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이 지병치료 등으로 1998년 이후 정상 출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비상근임원이 아니고, 실제 근무하는 임원(부사장)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할 것 인 반면, 법인전환시(1976. 4. 1)부터 등기이사이며 출자자인 □□□의 근무사실을 부인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충분한 반증이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조사당시 출근하지 아니하였거나 출근부 부실기재 등의 사실에 터잡아 □□□의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그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임원상여금으로 199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과 이사 □□□에게 각각 7,500,000원을, 1997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과 이사 □□□에게 각각 7,000,000원을 1999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 ○○○과 이사 □□□ 및 이사 ☆☆☆에게 각각 14,000,000원을 지급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한번 정하여진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이 회사관행이며, 임원상여금지급을 결정한 1994사업연도부터 매년의 이사회 의사록과 임금지급명세서 등의 급여지급관련자료를 보면, 직원지급비율과 동일하게 1994사업연도는 200%(설날명절, 여름휴가, 추석명절, 월동김장 각 50%), 1995∼1997사업연도 기간동안은 각 200%로 매년 동일하며, 1998사업연도는 외환위기로 임직원 전부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99사업연도는 정기상여금 200%외에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 200%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원 및 직원들의 임금지급관련자료에 의하면, 위 이사회의사록에서 결정된 지급내용과 같이 임원들의 급여액 범위내에서 직원들의 상여금지급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1997사업연도 제외)부터 계속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여 온 점, 임원급여액(□□□ 제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 점, 임원상여금에 대하여 매년 직원들의 상여금지급비율과 동일한 기준을 정하여 그대로 지급한 점과 임원상여금을 그 급여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상여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기준없이 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접대비에 대하여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이 1996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 중에 사용한 쟁점접대비(기밀비가 포함됨)가 법령에 정해진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접대비 지출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입한 영수증이 있으므로, 기밀비를 포함한 쟁점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지급한 11,490,000원(1996사업연도 3,100,000원, 1997사업연도 5,400,000원, 1998사업연도 2,99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밀비 지출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출증빙이 없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처분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기밀비는 회사업무처리상 기밀에 속하는 비용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징구할 수 없는 지출금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마다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1986. 1. 10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밀비지급기준에서 대표이사와 이사는 건당 300,000원 이내로, 부장급은 200,000원 이내의 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내용으로 1990. 1. 20 이사회까지 시행되다가, 1991. 1. 23 이사회에서 건당 한도액만 각각 500,000원과 300,000원으로 변경·승인되어 1999. 2. 10 이사회까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기밀비와 접대비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기장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각각 접대비 또는 기밀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각 사업연도에 2회(2월 및 9월)로 나누어 이사회에서 결정한 범위내에서 기밀비를 지출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접대비계정과목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11,490,000원은 정액으로 지급되지 않고 기밀비 지급규정 및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점이 인정된다. 다음, 청구법인이 8,000,000원(1996사업연도 2,000,000원, 1997사업연도 4,000,000원, 1998사업연도 2,000,000원)을 접대비로 지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하여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1998사업연도 매출액은 1,667,938,285원)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대상법인(30억원 이상)이 아닐 뿐 아니라, 접대비 지출금 전액을 상품권(100,000원권)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영수증(○○백화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영수증(100,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영수증 우측면에 접대비 사용내역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인쇄되어 있음).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기밀비가 포함된 쟁점접대비는 법인세법이 정한 범위내 지출금으로 매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머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또한 그 지출증빙서류가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쟁점접대비 지출액을 손금급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쟁점접대비 중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초과액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