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368 선고일 2001.05.19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나 8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농지임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68(2001. 5.19) 소득세 47,410,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답 1,9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8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1.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주민등록표상으로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던 기간(1988.9.30∼1990.7.12)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8년재촌 자경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0.6.8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7,41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9.30∼1990.7.12 기간중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ㅇㅇ시 ㅇㅇ구 ○○○동의 신축 및 재개발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ㅇㅇ시 ㅇㅇ구 ○○○동 ○○○로 옮긴 적은 있으나 실제로는 위 의 기간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직접 벼를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8.8 취득하여 1997.1.23 양도(8년6개월 보유)한 기간중 1988.9.25부터 1990.7.12까지 농지소재지가 아닌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1980.10.1부터 1999.5.12까지 공군○○○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사실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7.1.23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 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제1항은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1996. 3. 9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8.8 취득하여 1997.1.23 양도한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1988.8.8∼1997.1.23)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1985.1.1∼1988.9.29), ㅇㅇ시 ㅇㅇ구 ○○○동 ○○○(1988.9.30∼1990.7.1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1990.7.13∼1993.9.1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1993.9.18∼1997.2.23)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에 살던 처형으로부터 ○○○동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축 및 재개발하는 아파트분양시 주소지가 ㅇㅇ의 ○○○동으로 되어 있으면 분양받기가 쉬울 것이라는 조언에 따라 남의 집에서 세만 살던 청구인으로서는 내집을 갖고 싶은 욕심에서 1988.9.30∼1990.7.12기간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ㅇㅇ시 ㅇㅇ구 ○○○동 421로 옮긴 적은 있으나 위의 기간중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기간중 청구인이 세입자로 거주하였던 건물주인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1984.7.5생)이 1989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 ㅇㅇ도 ㅇㅇ시 ○○○동에 있는 ○○○선교원에 재학하였다는 ○○○선교원장 ○○○목사의 확인서 및 졸업증서, 청구외 ○○○이 1990년 3월부터 1991년 2월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미술학원에 다녔다는 ○○○원장의 확인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전화번호: ○○○)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청구인은 위의 기간중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동 ○○○가 아닌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상 답으로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지법 제8조 가 적용되는 농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양도일까지도 농지였다는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10.1부터 1999.5.12까지 공군 ○○○에서 군무원(6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처인 청구외 ○○○과 함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청구인에게 매년 벼병충해 농약을 단골거래하였다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농약사(○○○) ○○○의 거래확인서 및 청구인이 처와 함께 쟁점토지를 1988년부터 1997년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이웃주민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청구외 ○○○외 4인의 농지경작확인서, 쟁점토지의 인근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사철이면 자신의 농기계를 자주 빌려간 사실을 확인한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영농비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된 가계부, 쟁점토지에서 추수한 벼를 ㅇㅇ도 ㅇㅇ군 ㅇㅇ리에 있는 ○○○리정미소에서 도정한 10가마정도의 쌀중 일부는 청구인이 소비하고 나머지는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작성한 추수경위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