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사건번호 국심-2000-중-2367 선고일 2001.02.23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아 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나머지 금액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67(2001. 2.2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비상장법인, ㅇㅇ시 ㅇㅇ구 ○○○동 ○○○, 일반토목공사, 1972년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 1975년 부터 단독대표이사, 이하“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 12. 18. 청구외 박○○○ 등에게 1주당 40,511원에 양도한 청구외 황○○○(청구인의 누나, 보유주식 33,479주), 청구외 황○○○(청구인의 조카, 보유주식 10,097주), 청구외 김○○○(청구인의 제수, 보유 주식 7,781주)(이하“청구외 3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합계 51,357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80,523,427원에 양도한 뒤 550,000,000원만 청구외 3인(황○○○ 350,000,000원, 황○○○ 100,000,000원 및 김○○○ 100,000,000원)에게 지급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인 1,474,459,707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통보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3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 6. 23.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1999년도 분 증여세 402,619,630원(청구외 황○○○ 증여분 295,680,350원, 청구외 황○○○ 증여분 66,829,260원, 청구외 김○○○ 증여분 40,11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2년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에 참여하면서 1972년 청구외 이○○○(전직 ○○○)과 공동대표이사, 1975년부터 단독대표이사로 25년 동안 청구외법인을 경영하면서 소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다 보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지분을 늘리고자 하였으나 1974년 당시 대주주로부터 견제를 받아 청구외 3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건설업의 경영악화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1999년 당시 청구인의 나이 76세로 청구외법인 주식의 처분을 고려하고 있을 때, 청구외 3인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양수자가 나타나서 청구외 3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식양도증서, 주식양도계약서, 도장 등을 교부받아 청구인의 보유주식과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단독결정하여 양도한 뒤 양도대금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3인에게 그 동안의 명의신탁에 대한 보답으로 그 중 일부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모두 수령한 것이다.

(2) 청구인 보유주식과 쟁점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250,000주)의 51%에 미달(49.37%)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법정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경우 쟁점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실명전환에 따른 특혜(주식의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배제)대상에서 입법당시부터 제외되었고, 청구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법정유예기간시점에는 이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실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었던 때문이다.

(3) 청구외 3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면, 재산이 적은 자가 많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또한 쟁점주식이 청구외 3인의 소유라면 그들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때를 전·후하여 채권·채무관계도 없음에도 쟁점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만 수령하면서 대부분을 청구인이 가져가게 한 것으로 보는 점, 손아래사람이 손윗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점 등 사실관계에 대한 사회통념상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해명이 사실상 어렵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3-0…2에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의 해지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고 이를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처분대금 중 대부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환원한 것은 재차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처분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보유주식에 따라 청구외 3인에게 그동안의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 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1973. 8. 21., 1974. 9. 15. 이사회회의록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증가시키는 것을 견제하였다는 대주주 청구외 이○○○이 청구인 및 청구외 황○○○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한 사실, 청구외 황○○○이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피상속인인 청구외 황○○○(청구인의 동생) 보유주식을 단독상속하기로 하고 주주명의개서신청을 한 사실을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가 불분명하다.

(2) 청구외 3인의 확인서에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주식양도증서, 주식양도신청서 및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쟁점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도 없으며, 차후 추가로 지급할 금액도 없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지급 전후 채권·채무관계도 없다고 나타나고 있는바, 따라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이 청구외 3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양도만 한 것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에 의하여 1997. 1. 1.∼1998. 12. 31. 기간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신고를 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매매한 뒤 그 중 쟁점금액만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처분하면서 처분대금 중 일부만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3인에게 지급한 뒤 그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본문에“타인의 증여(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1항 본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및 제2호에“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 및 제6항에서“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2【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제1항에“법 제41조의 1 제1항제2호단서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7조【토지무상 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제3항 본문에서“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및 제3호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뒤 이를 처분하면서 일부만을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로 청구외 3인에게 지급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두 수령한 것이지 청구인이 청구외 3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3인과 청구인의 관계를 보면, 청구외 황○○○는 청구인의 누나이고 청구외 황○○○은 청구인의 동생인 망 청구외 황○○○(1996. 6. 2. 사망)의 자로 청구인의 조카이며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황○○○의 배우자로 청구인에게는 제수가 되는바,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황○○○, 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 및 제27조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황○○○가 사망하자 그가 보유한 주식을 단독상속한 청구외 황○○○은 위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은 1957. 10. 2.에 설립되어 염판매업, 토지개발사업, ○○○식제염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가 250,000주(1주당 금액 5,000원)이다.

(2)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주주명부 등을 보면, 1973. 8. 21. 현재 청구인 보유주식 4,500주, 청구외 황○○○의 보유주식이 4,150주이며, 1974. 9. 15. 현재 청구인 보유주식이 5,000주, 청구외 황○○○의 보유주식이 4,650주이며, 1977. 8. 10. 현재 청구인 보유주식이 12,000주, 청구외 황○○○ 보유주식이 9,000주, 청구외 황○○○ 보유주식이 4,000주, 청구외 김○○○의 보유주식이 3,000주이고, 1980. 12. 31. 현재 청구인의 보유주식 49,700주, 청구외 황○○○의 보유주식 34,600주, 청구외 황○○○의 보유주식 9,600주, 청구외 김○○○의 보유주식 7,100주이며, 1992. 1. 1.부터 청구인의 보유주식 및 쟁점주식의 양도당시까지의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의 주식분포는 청구인 72,066주, 청구외 황○○○ 33,479주, 청구외 황○○○(황○○○가 사망한 이후는 황○○○) 10,097주, 청구외 김○○○ 7,781주임이 확인되는바, 따라서 청구인 보유주식과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123,423주)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250,000주)의 49.37%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의 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과 같은 주식소유분포는 1980. 12. 31. 현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외 3인의 주식보유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제1항의 규정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차명시점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과거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주식의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1997. 1. 1. 이후 명의신탁하거나 1998. 12. 21. 이후 발견되는 차명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다만 동 유예기간을 이용하여 주식을 위장전환할 가능성이 많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때에는 증여세 면제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일 경우 그 소유명의를 유예기간(1997. 1. 1.∼1998. 12. 31.) 내에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3인의 확인서(각 인감증명첨부)를 보면 1978년∼1980년 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한 뒤에 그 명의를 분산하여 청구외 3인 앞으로 한 뒤 그 후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하여 주식수를 증가시켜 1980. 12. 31. 현재 쟁점주식과 거의 같은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3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대신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주식양도증서, 주식양도신청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과 함께 주당 40,511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외 3인에게 그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뒤 모두 청구인이 가져갔고, 청구외 3인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도 없고 차후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도 없고 청구외 3인에게 쟁점금액의 지급 전·후 채권·채무관계도 없으며 청구외 3인과 채권·채무관계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차용해 주고 나중에 받을 금액도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 12. 25.과 12. 22.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황○○○(동생), 청구외 황○○○(아들), 청구외 황○○○(딸), 청구외 김○○○(며느리), 청구외 이○○○에게 생계지원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 보유주식의 매각대금 중 650,000,000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및 증자대금 등을 청구인이 청구외 3인을 대신하여 불입한 사실, 청구인 및 청구외 3인이 명의신탁을 약정한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3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처분한 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