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361 선고일 2001.02.28

1기분 매출누락 신용카드매출액을 2기에 신고하여 연간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매출누락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61(2001. 3.28) P>청구인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1997년 1기 141,133,182원, 1997년 2기 407,273,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분 83,00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을 함에 따라 위 신용카드매출누락액 83,000,000원을 1997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2000.9.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8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의류소매업의 경우 계절별 특성상 상반기에는 매입자료가 적고 하반기에는 매입자료가 많은 실정이며, 청구인은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부 누락시켰다가 이를 1997년 2기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 1997년간 총매출액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을 비교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정기간의 신용카드 자료가 신고 과세표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1기 신용카드매출액 일부가 1997년 2기 매출로 신고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1997년 1기 신용카드매출누락 83,000,000원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1997년 1기 신고서상 매출액 141,133,182원은 신용카드매출액이 130,685,200원이고 일반소매매출이 10,447,982원이며 1997년 1기 신용카드자료매출액 213,685,200원은 신용카드매출신고액 130,685,200원과 신용카드매출누락 확인액 83,000,000원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83,000,000원을 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7년 1기분 신용카드매출누락액 83,000,000원을 1997년 2기분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1997년간으로 보면 매출누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신용카드매출분 83,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확인서(1999.4.6)에 의해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1997년 1기 신용카드매출누락분 83,000,000원은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으므로 1997년간으로 보면 매출누락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1997년 1기 141,133,182원, 1997년 2기 407,273,00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매출금액이 신용카드매출분인지 기타 매출분인지등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신용카드매출금액은 1997년 1기 194,259,272원, 1997년 2기 249,397,272원인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접대비수입금액및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신용카드매출분과 기타 매출분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 신고 과세표준에 신용카드매출분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1999.4.6 처분청에 1997년 1기 신용카드매출분 83,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1997년 1기 신고과세표준 141,133,182원은 신용카드매출분이 111,259,272원(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 194,259,272원에서 신고누락분 83,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이고 기타 매출분이 29,873,910원인 것으로 보이고, 1997년 2기의 경우 신고과세표준 407,273,000원은 신용카드매출분이 249,397,272원(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금액임)이고 기타 매출분이 157,875,728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1999.4.6 처분청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누락액 83,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서는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이 신용카드매출분이 1997년 1기 94,092,791원이고 1997년 2기 348,403,370원이며 기타 매출분이 1997년 1기 47,040,391원이고 1997년 2기 58,869,63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