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매출누락 신용카드매출액을 2기에 신고하여 연간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매출누락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1기분 매출누락 신용카드매출액을 2기에 신고하여 연간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매출누락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61(2001. 3.28) P>청구인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1997년 1기 141,133,182원, 1997년 2기 407,273,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분 83,00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을 함에 따라 위 신용카드매출누락액 83,000,000원을 1997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2000.9.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8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