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중2356 선고일 2000-10-24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날 즉,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0.2.12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5.12 이전에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7일이 지난 2000.5.29에야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09일이 지난 2000.9.8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 제1항은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있으며,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정식 불복절차는 아니나,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하더라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에 한하여 이의신청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0.2.16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심판청구에 앞서 2000.5.29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으며, 2000.6.16 고충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2000.9.8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2000.2.12자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동일자로 청구인의 주소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직원인 청구외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0.5.29 고충민원 이외에 이의신청등 불복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날 즉,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0.2.12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5.12 이전에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7일이 지난 2000.5.29에야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09일이 지난 2000.9.8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