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상 기고발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원가에 대하여 가공매입원가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사례
사실관계상 기고발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원가에 대하여 가공매입원가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47(2001. 1.31) 1992.9.9 설립하여 도로의 이정표 설치공사, 도로차선 도색공사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7사업연도 중 청구외 ○○○공사(대전광역시 ○○구 ○○○동 ○○○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로부터 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72,23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공사는 1989.1.6일 도매·기계장비업을 개시하여 1994.6.30일 폐업하였으므로 1997년 2기중 매입거래금액은(1997.10.20일 19,500천원, 1997.11.29일 20,600천원) 당연히 부당한 거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공사원가 부인하여 법인제세를 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97.4.24∼1997.4.29일까지 과세자료를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동 건 관련 공사도급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당시에 이를 제시한 바 없다.
(2) 청구법인은 조사종결 후 청구외 ○○○기획(주)로부터 현금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공사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역시 대금결제 사항이 현금이고, 운송관련서류가 미비할 뿐 아니라 공사별로 실지 원가투입(현장별 공사일지)한 증빙내용이 없어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1978. 12. 5 개정)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우선,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아 래 - 거래일자 거 래 품 목 매입금액 부가세액 97/01/23 고휘도백색 R/L 1,800,000 180,000 97/01/23 고휘도녹색 R/L 1,800,000 180,000 97/01/30 고휘도청색 R/L 1,800,000 180,000 97/04/10 고휘도백색 M 195,000 19,500 97/07/04 고휘도백색 440,000 44,000 97/07/22 고휘도청색 R/248 1,800,000 180,000 97/08/07 고휘도녹색 1,800,000 180,000 97/08/08 고휘도백색 고휘도적색 고휘도녹색 4,000,000 400,000 97/08/08 초고휘도백색 초고휘도청색 2,450,000 245,000 97/08/19 일반청색 420,000 42,000 97/08/22 초고휘도백색 고휘도백색 2,125,000 212,500 97/10/20 이정표 外 19,500,000 1,950,000 97/11/12 고휘도청색 R/L36 2,700,000 270,000 97/11/26 고휘도백색 고휘도청색 고휘도녹색 10,800,000 1080,000 97/11/30 교통표지판 이정표 20,600,000 2,060,000 총 계 72,230,000 7,223,000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공사는 1994.6.30 폐업한 사실과 2000.4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 있었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심판청구시는 전시한 원재료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거래상품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 또는 수표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거래단위가 1,800,000원 내지 20,600,000원으로 그 거래 대금이 고액으로 그 거래 회수가 15회나 됨에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관행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대금을 상여등으로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