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중2346 선고일 2000-12-31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주장을 하고 있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0중032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OO리 OOOOOO 임야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 위하여 1996.11.29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3.10 최종잔금을 지급하였으며 1997.6.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나, 처분청이 1997.4.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하면서,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없이 압류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이 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0.1.26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당 국세심판원은 2000.7.22 불복기한이 경과한 심판청구로 보아 각하 결정(국심2000중0326, 2000.7.22)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0.7.11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00.7.19 압류해제 주장이 이유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다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당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청구인에게 이미 통지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7.11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고 2000.7.19 압류해제 주장이 이유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다시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1997.4.2 압류처분의 해제요구에 따른 거부처분으로 1997.4.2 압류처분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주장을 하고 있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