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 1. 이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정 안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과세됨
1997. 1. 1. 이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정 안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과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39(2001. 6. 7) 括�1997년도에 ○○○시 ○○○구 ○○○동 ○○○ 소재 (주)○○○종합건설(구 ○○○주택건설(주), (주)○○○종합건설)의 주식 36,000주, 동소 소재 ○○○종합건설(주)(구 ○○○건설(주))의 주식 15,100주, 동소 소재 ○○○종합건설(주)(구 ○○○종합건설(주))의 주식 40,000주, ○○○시 ○○○구 ○○○동 ○○○ 소재 ○○○산업개발(주)의 주식 3,300주 및 ○○○시 ○○○구 ○○○동 ○○○ 소재 (주)○○○기업의 주식 28,000주등 합계 주식 122,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주)○○○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2000.5.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51,26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중 (주)○○○종합건설외 4개 법인의 주식 55,100주를 취득한 후 동 유상증자주식 67,300주를 취득하였음이 위 법인들의 1997사업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 국세청 전산자료, 자금출처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식취득내역 (단위: 원) 구 분 양 수 유상증자 취득계 주식수 금 액 주식수 금 액 주식수 금 액 (주)○○○종합건설 9,000 1,500,000 27,000 135,000,000 36,000 136,500,000
○○○종합건설(주) 2,600 3,000,000 12,500 125,000,000 15,100 128,000,000
○○○종합건설(주) 40,000 10,349,531 40,000 10,349,531
○○○산업개발(주) 1,500 15,000,000 1,800 18,000,000 3,300 33,000,000 (주)○○○기업 2,000 20,000,000 26,000 260,000,000 28,000 280,000,000 합 계 55,100 49,849,531 67,300 538,000,000 122,400 587,849,531
(2)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이 (주)○○○종합건설외 4개 법인을 인수하면서 주식 297,970주를 227,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55,100주 49,849,531원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위 유상증자주식 67,300주를 포함한 쟁점주식 122,400주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의 주식취득 및 명의신탁 내역 (단위: 원) 일 자 구 분 취 득 명의신탁 주식수 금 액 주식수 금 액 97.9. 5 (주)○○○종합건설 60,000 10,000,000 9,000 1,500,000 97.9.10
○○○종합건설(주) 10,400 12,000,000 2,600 3,000,000 97.9.10
○○○종합건설(주) 212,570 55,000,000 40,000 10,349,531 97.4.15 대유산업개발(주) 5,000 50,000,000 1,500 15,000,000 97.4.12 (주)○○○기업 10,000 100,000,000 2,000 20,000,000 합 계 297,970 227,000,000 55,100 49,849,531
(3) ○○○이 인수한 기업들의 1997.12.31 현재 주식분포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주)○○○종합건설, ○○○종합건설(주), ○○○산업개발(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식분포현황(1997.12.31 현재) 법인명 (총발행주식수) 성명 주식수 점유비(%) 비 고 (주)○○○종합건설 (24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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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000 36,000 36,000 24,000 60 15 15 10 이사(97.8.19)
○○○종합건설(주) (60,4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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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60 15,100 15,100 6,040 40 25 25 10 이사(97.8.29)
○○○종합건설(주) (212,570주)
○○○
○○○
○○○
○○○ 104,159 21,257 44,640 42,514 49 10 21 20
○○○산업개발(주) (11,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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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0 3,300 3,300 40 30 30 이사(97.8.17) (주)○○○기업 (14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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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 28,000 21,000 35,000 42,000 10 20 15 25 30
(4) 명의도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설공사 입찰시 들러리를 세우기 위해 건설업체를 인수하였으며, ○○○이 입찰서류 제출시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은 별 생각없이 용도란을 기재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한번에 2∼3통씩 떼어준 적이 있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1992.11.1부터 1997.12.31까지 5년여를 ○○○의 기사(면허번호 경기89-○○○)로 재직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종합건설, ○○○종합건설(주), ○○○산업개발(주)등 3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 "○○○과 1993년부터 같이 근무를 하면서 당시 ○○○이 5년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50,000,000원을 주기로 구두약속하고, 동 퇴직금으로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식취득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조세회피목적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업상 필요한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놓았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에서 1997.1.1이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비록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의 과세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데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