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를 매입한 장소 및 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의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을 모두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석유류를 매입한 장소 및 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의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을 모두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38(2000.12.12) 0원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2,52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석유류소매업자로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1998년 제2기에 24,000,000원, 1999년 제1기에 30,168,180원의 세금계산서(합계 48,266,420원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5.4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8 제2기 2,141,780원, 1999년 제1기 4,047,05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석유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내용을 보면 1998년 제2기에 27,278,500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30,368,780원에 매출하였고 1999년 1기에는 28,360,810원의 유류를 매입하여 36,336,716원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석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장소가 청구외법인의 석유저유소이고 청구외법인의위험물취급허가증과 1998.10.14자 ○○○소방서장의 제조소등 설치허가증이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석유사업법상 석유류는 도매상간에는 판매를 금지한다(수평적판매금지)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은 중간도매상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적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중간도매상에게 석유를 판매하고 중간도매상들은 매입한 석유류를 소매상 앞으로 판매한 후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실지 공급자인 중간도매상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출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외법인 대표 ○○○과의 문답서(1999.12.2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정유에서 판매단가가 결정되면 거래처에 판매단가를 알려주고 중간도매상과 영업직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로부터 사전에 입금을 받아 ○○○정유에 대금을 입금시키면서 석유류를 주문하고 중간상인들이 입금시킨 주문량을 청구외법인의 저유소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석유사업법상 청구외법인은 중간상인에게는 석유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중간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중간상인들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한 소매상들에게 청구외법인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석유류를 매입한 장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청구외법인의 저유소이고 청구외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저유소에서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실지 공급한 자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중간도매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해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을 모두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9서 1327, 1999.12.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