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323 선고일 2001.02.12

유스호스텔은 원칙상 면세사업이나 청소년기본법에서 일반숙박시설(과세사업)로 4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비율대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23(2001. 2.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8.11 ㅇㅇㅇ도 ㅇㅇㅇ군 ○○○리 ○○○외 5필지 17,743㎡ 지상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2,562.06㎡(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를 1998.11월 착공하여 2000.6.21 준공하고 2000.7.12 영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위 호텔이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에 의하여 면세사업인 청소년 이용시설(60%)과 과세사업인 일반숙박업(40%)을,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공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연간 총숙박 정원을 131,400명(1일 360명×365일)으로 보아 위 비율(과세사업 40%, 면세사업 60%)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2000.2.11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중 이 면세사업 해당분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0.2.11청구법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08,043,14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83,684,09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43,367,460원을 2000.2.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6 이의신청과 200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신축중인 쟁점호텔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배제되어야 하며 추후 면세공급가액이 존재하는 과세기간에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에 규정하는 60%의 청소년 이용율과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교법인으로서 인근에 중앙성전이 소재하고 있고 주말이면 전국의 신도들이 주일예배를 위하여 상경하나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어 유스호스텔을 신축하여 청소년 수련과 함께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반 신도들이 숙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98.11.1 숙박정원 3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공사중이던 쟁점호텔을 매수하여 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았다.

(2)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쟁점호텔인 유스호스텔업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교육용역)이나 제한적으로 수련시설의 이용가능인원의 40%까지 일반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세와 면세 겸업자에 해당되어 수련시설(건축비 및 관련부대시설)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한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청소년기본법 제36조 【수련시설의 이용】 ① 법 제3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라 함은 청소년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개별적인 숙박, 야영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 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실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연간 실제이용자수가 당해 수련시설의 연간이용가능 인원의 100분의 40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 이용실적이 연간 5만명이상(전년도 실적기준)인 제1종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 범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바, 처분청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규칙 제22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외 일반숙박시설(과세사업)로서 연간 이용 가능인원의 100분의 40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일반숙박객이 연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추정(총이용가능 인원의 40%)하여 예정공급가액을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면세분 사업(청소년 이용분60%)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 의하여 겸영사업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을 ① 매입가액의 비율, ②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전시한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외의 일반이용객과 청소년이용객의 연간이용인원수 비율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예정공급가액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공사기간중에도 과세와 면세의 비율을 위 ②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호텔은 유스호스텔로 청소년기본법 제36조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면세사업(교육사업)이나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에서 일반인을 제한적으로 4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면세사업에 60%를 공하는 겸영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호텔 신축과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위 비율대로 신고납부하고 이를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신축과 관련, 총 공사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건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비율 대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