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법인의 전대표이사 사임 당시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잔액을 법인과 전대표이사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 현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부도로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법인의 전대표이사 사임 당시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잔액을 법인과 전대표이사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 현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17(2001. 1.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도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사건번호 97파554, 1997.7.15)을 받고, 청구법인의 법정관리인으로 청구외 ○○○이 선임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하 "전대표이사"라 한다.)은 1997.7.16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전대표이사가 1997.7.15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2000.4.3 전대표이사에 대한 1997.7.15 현재 가지급금 잔액 132,315,422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선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 이의신청을 거쳐 2000.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사임당시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2. 처분청에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 상당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실권소멸되는 조세채권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④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1994.12.22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2.24개정)
① ∼② (생략)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12.22개정)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1994.12.22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4.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1.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사임당시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건 쟁점가지급금과 관련된 법인세결정결의서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1997.7.15현재 전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132,315,422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2000.4.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7.15 청구법인의 법정관리인으로 청구외 ○○○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선임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전대표이사는 1999.3.28자로 퇴임 등기가 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가지급금처리기준에 의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와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전대표이사에 대한 1986.1.29∼1997.7.15까지의 퇴직금 미지급액 102,652,994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금 지급결의를 하지 아니하고 1997사업연도 결산서에도 퇴직금 미지급액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1996.12.26 전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주)○○○ 등 주식매입대금으로 지급한 2,939,500,000원의 어음 중 어음발행법인의 부도로 지급하지 못한 부도어음 534,052,522원에 상당하는 (주)○○○ 주식을 쟁점가지급금의 담보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1998.3.4 인천지방법원에 전대표이사에 대한 주식대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주)○○○의 주식은 동 법인이 1997.5.2 부도처리되어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전대표이사의 소유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청구외 ○○○정보(주)에 조회한 바, 무재산임이 확인되므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정보(주)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전대표이사의 전주소지와 현주소지에 대하여만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각대금 등 금융자산에 대한 조회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전대표이사의 소유재산이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전대표이사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인 1997.7.15 현재의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2. 처분청에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 상당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실권소멸되는 조세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건과 관련된 회사정리법 제102조 에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에는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8조 제9호에는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전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4.3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이건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는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처분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들의 취지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는 하였으나 정리절차 개시결정당시 납부기한 미도래나 납부기한 미경과로 납부전에 있는 조세채권과 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과세요건이 발생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청구할 수 있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은 위 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된다 할 것이므로(국심86서179호, 1986.4.15 및 대법80누192, 1980.12.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이 1997.7.15 현재의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0.4.3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가지급금을 회수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원천세의 과세요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이 수령한 날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2000.4.3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