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312 선고일 2001.01.03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12(2001. 1. 3)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4,1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4.25 취득하여 1999.12.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7.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855,3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1988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9년 양도할 때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등지에 거주하면서 자동차로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거주지가 ㅇㅇ시 ㅇㅇ구 ○○○동, ○○○동 등지로서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본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4.25 취득하여 1999.12.16 양도함으로써 11년 8개월간 보유하였던 것으로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1988.4.19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닌 ㅇㅇ시 ㅇㅇ구 ○○○동 ○○○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1993.2.14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역시 연접지역이 아닌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소재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근거자료(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사업자번호 ○○○-○○○-○○○)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 자경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중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던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