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12(2001. 1. 3)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4,1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4.25 취득하여 1999.12.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7.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855,3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4.25 취득하여 1999.12.16 양도함으로써 11년 8개월간 보유하였던 것으로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1988.4.19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닌 ㅇㅇ시 ㅇㅇ구 ○○○동 ○○○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1993.2.14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역시 연접지역이 아닌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소재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근거자료(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사업자번호 ○○○-○○○-○○○)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 자경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중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던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