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08(2001. 7.18) �○○○시 ○○○구 ○○○동 ○○○에서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2기중 청구외 ○○○철강(주)【이하 "○○○철강(주)라 한다】가 공급자로 된 공급가액 120,048,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매입세액 12,004,81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6매를 교부(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 12,004,8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철강(주)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철강(주)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지검 98년 형 제100761호)하는 한편, 관련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1998.11.16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법인 46220-1969)하고, ○○○세무서장은 1999.7.12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가공(위장)매입자료로 통보(부가 46410-1533)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철강(주)가 공급자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6.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6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6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구 ○○○동 ○○○ 소재 ○○○철강(주) 및 1996.11.20부터 1998.1.20까지 대표로 있던 청구외 ○○○(○○○)을 1997년 1년간에 (주)○○○산업외 10개 법인사업자로부터 총 156매 9,251,861,000원(공급가액기준)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외 ○○○공업사외 123개의 사업자에게 458매 10,148,621,000원(공급가액기준)의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1,014백만원 등을 부당공제받게 한 사실이 있어 ○○○세무서장은 1998.11.5 ○○○지방검찰청에 ○○○철강(주) 및 ○○○을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철강(주)와의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철강(주)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임이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지급증빙은 어음 및 현금으로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고,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철강(주)와의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고 청구인이 수령한 어음 및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은 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단위: 원) 매입채무 어 음 지 급 현금지급 년월일 금 액 적 요 어음발행처 수금일자 금액(어음) 97.7.8 19,734,000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기계통상 97.7.1 16,060,000 3,674,000 97.8.8 17,501,000
• - 17,501,000 97.9.23 17,817,910 〃
○○○중기(주) 97.8.22 97.9.2 5,538,500 6,600,000 5,679,410 97.10.30 26,180,000 〃
○○○엔지니어링(주) 97.9.6 25,000,000 1,180,000 97.11.25 34,218,800 〃
○○○기계통상 97.10.31 20,240,000
• 97.12.19 15,092,000 〃
○○○엔지니어링 97.12.19 22,000,000 7,070,800 계 130,543,710 95,438,500 35,105,210 청구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은행 ○○○지점발행 어음번호 ○○○등 6매의 어음에 대하여 당심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국심46830-395, 2001.4.19)하여 어음배서인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강(주)가 아닌 ○○○·○○○ 등의 이름으로 배서되어 있을 뿐 ○○○철강(주)로 배서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어음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 및 ○○○은행의 ○○○ 및 ○○○ 계좌등을 대조하여 보았으나 청구주장과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