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307 선고일 2001.03.06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실물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07(2001. 3. 6) 19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0,07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매입세액 4,007,3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1999.6.8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9.6.2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되었다는 자료상 확정자료통보(법인 46220-1071, 1999.6.3)를 받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0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인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인 ○○○은 조사과정에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당초 과세자료 해명안내시부터 본 청구에 이르기까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관계·계약서등의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7년 1기분중 자료상으로 판명된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이 ○○○시 ○○○구 ○○○동 ○○○ 소재 (주)○○○ ○○○등 7개 거래처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7건 561,034천원의 발행·교부한 사실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6건 321,969천원을 수취하였음이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동 법인에 대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쌍방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어 세금계산서수수거래 추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1996.7.1∼1997.9.30까지의 기간중 매출 1,338,766천원, 매입 1,219,110천원을 신고하였으나 가공으로 7,950,214천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1,295,809천원을 가공으로 수취하는 등 자료상임이 확인되었으며,

○○○세무서장은 1999.6.2 ○○○ 대표자인 청구외 ○○○를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청구외 ○○○는 실제자료상행위자가 청구외 ○○○라고 진술함에 따라 1999.8.24 청구외 ○○○를 추가 고발하였고,

○○○세무서장은 1999.6.3 처분청등 54개 세무서에 ○○○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을 통보(법인 46220-1071, 1999.6.3)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이 제출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동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제세탈루하도록 자료상행위를 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쟁점금액은 정상거래이며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