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올바른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올바른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98(2000.12. 6) 33,537,0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2,701,91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803,191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3필지 대지 408.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9.7 취득하여 1996.6.28 양도하고, 의제취득시(1977.1.1) 토지등급(이하 "취득시 토지등급"이라 한다)을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인 62등급을 적용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기준시가로 1997.5.27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잘못된 토지등급을 적용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다시 조사하여 토지대장상 등급인 54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0.6.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3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합병되어 당시의 토지등급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였던 관계로 청구인은 부득이 서초구청장이 발행한 토지등급 확인서상 토지등급인 62등급을 취득시 토지등급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발급한 공문서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관계기관의 일방적인 확인사실만을 토대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2) 설령 취득시 토지등급을 54등급으로 하여 과세한다하더라도 관할구청장이 확인해 준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이여서 과소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신고및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취득시 토지등급을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인 서초구청에 출장하여 공부확인한 바 1977.1.1 현재 토지등급이 62등급이 아닌 54등급으로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취득가액을 54등급을 적용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2) 과소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 같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할 것이다.
(1)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54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시 토지등급을 1996.9.2 ㅇㅇ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에 기재된 6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1997.5.27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이 54등급임에도 청구인이 토지등급을 62등급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중부지방국세청 조일 46621-289, 2000.4.20)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관할구청(서초구청)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이 54등급으로 확인되었고, 토지대장상에도 취득시 토지등급이 54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54등급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에 기재된 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관계기관의 일방적인 확인사실만 가지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서초구청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이 54등급으로 확인되고 있고, 토지대장상에도 54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 올바른 토지등급은 54등급이라 하겠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올바른 토지등급인 54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