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 등급을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298 선고일 2000.12.06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올바른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98(2000.12. 6) 33,537,0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2,701,91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803,191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3필지 대지 408.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9.7 취득하여 1996.6.28 양도하고, 의제취득시(1977.1.1) 토지등급(이하 "취득시 토지등급"이라 한다)을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인 62등급을 적용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기준시가로 1997.5.27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잘못된 토지등급을 적용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다시 조사하여 토지대장상 등급인 54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0.6.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3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합병되어 당시의 토지등급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였던 관계로 청구인은 부득이 서초구청장이 발행한 토지등급 확인서상 토지등급인 62등급을 취득시 토지등급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발급한 공문서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관계기관의 일방적인 확인사실만을 토대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2) 설령 취득시 토지등급을 54등급으로 하여 과세한다하더라도 관할구청장이 확인해 준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이여서 과소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신고및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시 토지등급을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인 서초구청에 출장하여 공부확인한 바 1977.1.1 현재 토지등급이 62등급이 아닌 54등급으로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취득가액을 54등급을 적용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2) 과소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 같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54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5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시 토지등급을 1996.9.2 ㅇㅇ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에 기재된 6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1997.5.27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이 54등급임에도 청구인이 토지등급을 62등급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중부지방국세청 조일 46621-289, 2000.4.20)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관할구청(서초구청)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이 54등급으로 확인되었고, 토지대장상에도 취득시 토지등급이 54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54등급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에 기재된 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관계기관의 일방적인 확인사실만 가지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서초구청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이 54등급으로 확인되고 있고, 토지대장상에도 54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 올바른 토지등급은 54등급이라 하겠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올바른 토지등급인 54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앞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ㅇㅇ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인 62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 1997.5.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45,426,4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인 54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701,91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803,191원을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여러필지로 분할병합되어 취득당시의 토지등급확인이 어려워 부득이 관할구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발급이 용이한 민원서류인 토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이 올바른 토지등급이 아니라하더라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행정관청인 관할구청장이 공적인 의사표시로 확인한 토지등급 이외에 올바른 토지등급을 확인·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관할구청장이 확인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4누3582, 1995.4.28 같은 뜻)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