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와 새로운 토지의 취득을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294 선고일 2001.03.10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민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순히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농지가 종전 농지보다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등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94(2001. 3. 9)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4.4.25. ○○○도 ○○○시 ○○○면 ○○○리 ○○○ 답 3,369㎡, 1994.4.14. 같은리 ○○○ 전 545㎡중 217㎡ 합계 3,586㎡(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12.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0.1.26. ○○○도 ○○○군 ○○○읍 ○○○리 ○○○ 답 2,962㎡, 같은리 ○○○ 답 1,354㎡ 합계 4,316㎡(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00.7.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71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일대에 8필지 농지 13,299㎡를 소유하면서 경작하는 전업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①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고, ② 새로운 농지의 면적이 종전 농지의 면적 이상이며, ③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농지여서 관련법령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시 ○○○면)와 새로운 토지 소재지(○○○군 ○○○읍)와의 거리가 50∼60㎞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면 ○○○리 농지가 경작하기 어려운 환경도 아니며 대토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어 전업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와 새로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대토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와 새로운 토지의 취득을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양도한 농지) 소재지는 준농림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의 해당사항 없음이 ○○○시장이 2001.2.5.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리 ○○○)과 전(○○○리 ○○○)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년 4월에 취득하여 처음 2년은 벼를 심었으나 주변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벼를 심지 못하고 밭작물(콩·파·옥수수·호박 등)을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4월∼1999.12월까지 5년 8개월간 소유하다 양도한 후 2000.1.26. 새로운 토지(취득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위 새로운 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소유농지 현황은 농지원부에 의해 다음 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의 소유농지 현황 (농지원부, 2000.9.1 현재) 순 서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시기 재배 작물 비고 공부 실제 1

○○○시 ○○○면 ○○○리 ○○○ 답 전 2,761 1988.8 채소 2

○○○시 ○○○면 ○○○리 ○○○ 답 전 3,667 " 채소 3

○○○군 ○○○면 ○○○리 ○○○ 답 답 1,074 2000.1 벼 청구인 지분 50% 4

○○○군 ○○○면 ○○○리 ○○○ 답 답 364 " 벼 5

○○○군 ○○○면 ○○○리 ○○○ 답 답 221 " 벼 6

○○○군 ○○○면 ○○○리 ○○○ 답 답 3,451 " 벼 7

○○○군 ○○○읍 ○○○리 ○○○ 답 답 2,962 " 벼 8

○○○군 ○○○읍 ○○○리 ○○○ 답 답 1,354 " 벼 계 13,299 (다) 청구인은 1982.6.18. ○○○도 ○○○시 ○○○면 ○○○리 ○○○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그의 가족 4인(처·자·며느리·손자)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간의 거리는 쟁점토지(○○○시 ○○○면 ○○○리)가 약 8Km이고, 새로운 토지(○○○군 ○○○읍 ○○○리)는 약 42Km로 측정된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의 대토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간 벼농사를 지었으나 1996년 1월부터 쟁점토지의 아래쪽에 있는 논을 매립하고 그 위에 군인사택이 신축됨으로써 배수로가 막혀 비만 오면 청구인의 농지가 침수되어 벼농사에 큰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면에서 수해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그 후 벼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성토하여 밭으로 개조하고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나, 점차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공기오염·분진·야간 불빛 등으로 인해 작물의 성장 및 결실이 부실해져 대토를 고려하게 되었고, 오염되지 않은(오염의 가능성이 적은) 농지를 찾다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한다(이러한 상황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사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됨).

(2) 판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이 양도·취득한 농지가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와 새로운 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종전의 농지를 양도(1999.12.30)한 지 1개월 안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2000.1.26)하였고, 또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4,316㎡)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3,586㎡)보다 크므로 농지의 양도·취득에 관한 요건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둘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쟁점토지)와 취득한 농지(새로운 토지)는 각각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시) 및 연접한 군(○○○군)에 속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지는 관련 법령상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한다. 셋째, 청구인은 1988.8월 ○○○시 ○○○면 ○○○리 ○○○, ○○○ 전 6,428㎡(위 1∼2의 농지)를 취득한 이후로 계속 농업에 종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새로운 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제출한 영농에 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증빙

① 양도한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 4인(○○○시 ○○○면 ○○○리 ○○○ ○○○ 외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2000.8.24.자)

② 농약·종자구입 영수증 3매(1997.3.16∼1999.9.6, 발행인: ○○○종묘농약사)

③ 농사용 전기요금 수납영수증(1999.8.27.자)

④ 농지 사진 다수 (나) 새로운 토지에 대한 증빙

① 취득한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 2인(○○○군 ○○○읍 ○○○리 ○○○ ○○○ 외 1인)의 경작사실 확인서(2001.1.30.자)

② 농약 등의 영수증 5매(2000.5.18∼2000.6.10, 발행인: ○○○협동조합, ○○○농약사·○○○종묘농약사)

③ 도정사실확인서(2000.1.30.자) 위 (가), (나)의 증빙에 의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새로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거나 적어도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인은 ○○○밴(○○도○○○, 소형화물)으로 거주지와 새로운 토지 소재지를 왕래하면서 경작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당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1999.12.6. 등록)을 제시하였는데, 우리심판원 조사자가 2001.2.10. 출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 청구인 자택에서 청구인 차로 함께 출발하여 일반국도 6번 강변도로를 따라 ○○○읍의 농지소재지까지 주행한 결과 주행거리는 42Km, 소요시간은 40분으로 측정되었고, 원래 편도 1차선이었던 구 도로가 1998년에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되어 개통됨으로써 교통시간이 대폭 단축된 사실과 새로운 농지에서 2000년에 조곡 40가마, 정곡 20가마가 산출된 사실을 ○○○읍 소재 ○○○정미소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인 ○○○(45세)과 면담한 바, 청구인이 ○○○ 밴 화물차로 농약, 비료, 소형 농기구 등을 싣고 왕래하면서 벼농사를 직접 지어 왔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고, 달리 대리경작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청구인은 1999년 1월 군대에서 제대한 청구인의 둘째 아들인 청구외 ○○○(30세, 청구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며, 농업 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고 국세청에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해당자료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다. 이상의 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관련법령의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민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2000.1.26.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농지가 종전 농지보다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의 경작현황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