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293 선고일 2001.02.19

양도당시 공부상 겸용주택인 건물을 보유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93(2001. 2.17) 세 4,788,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동 ○○○ 대지 50.741㎡ 및 위 지상 연립주택 52.820㎡(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88.3.22 취득하여 1997.12.29 양도하였으며,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대지 263㎡ 및 위 지상 단층건물 106.31㎡(공부상 음식점 58.55㎡ 및 주택 47.76㎡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5.4.17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0.6.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88,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공부상으로는 음식점 및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부분은 실제로는 민박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부분은 주거전용이 아니라 영업용이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진으로는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1995.9.22 전입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공부상 건물의 일부(47.76㎡)를 주택으로 등재한 사유가 음식점 면적이 120㎡ 이상이면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관련 법규정 때문이라고 하나 쟁점건물의 면적이 106.31㎡로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음식점 운영의 특성상 쟁점건물이 아닌 양도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공부상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쟁점건물은 1959년에 준공된 목조스레트 단층건물로서 1995.4.17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는 숙박시설(여인숙으로서 83.95㎡)이었으나 취득후인 1996.3.25 주택(블록스레트) 22.36㎡를 증축하여 1996.5.29 근린생활시설 58.55㎡(음식점) 및 주택 47.76㎡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6.7.2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같은 날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업태: 음식 및 숙박업, 종목: 한식점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상 거주내용을 보면 경기도 ㅇㅇㅇ시 ○○○동 ○○○에 거주하고 있다가 쟁점건물을 1995.4.17 취득한 후 1995.5.22 쟁점건물의 소재지 인근인 ○○○리 ○○○에 전입하였다가 1995.9.22 쟁점건물에 전입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동인의 배우자 ○○○의 국세청 전산자료인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동 세대는 1984.5.9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연립주택 62.580㎡를 취득하여 1987.2.2 양도한 후 이 건 양도주택을 취득하였는 바,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외에 타 주택이나 건물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인접한 ○○○리 ○○○ 소재 청구외 ○○○ 소유 주택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995.12.6 작성된 것으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작성한 것으로서 주택 30평 중 방 1개를 전세보증금 5백만원에 임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리 이장 청구외 ○○○가 청구인의 세대가 위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2001.1.2자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8년경 덤프트럭(서울 06바 6972)이 쟁점건물에 충돌하여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외벽기둥에 민박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 세대가 쟁점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건물의 주택 부분을 민박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 세대는 1995.5.22 쟁점건물 인근 인 같은 곳 ○○○리 ○○○에 전입하여 1개월간 거주후에는 현재의 ○○○리 63에 방을 전세얻어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건 쟁점은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부분(47.76㎡로서 14.4평)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민박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내용과 같이 청구인 세대가 거주한 주택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전시한 바와 같이 1995.4.17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1996.3.25 쟁점건물의 증축신고를 하였고, 같은 연도인 1996.5.29 건물의 용도를 여인숙에서 음식점 및 주택으로 변경한 후 1996.7.2 ㅇㅇㅇ군수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동기는 음식점으로 사용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음식점 영업외에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쟁점건물을 취득한 1995.4.17 이후 동 세대의 주민등록을 종전 주소지인 경기도 ㅇㅇㅇ시 ○○○동 ○○○에서 곧바로 쟁점건물의 소재지로 이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 인근 ○○○리 ○○○에 1995.5.22 전입하였다가 4개월만에 쟁점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건물에 전입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인 ○○○가 만 16세이고 ○○○가 14세로서 이들이 위 ㅇㅇㅇ시 ○○○동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다가 쟁점건물 소재지 학교로 전학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이들 자녀를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방에 기거하며 공부하도록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넷째, 전시 처분청의 의견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1997.12.29)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을 민박장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다른 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진 중 1998년에 덤프트럭이 쟁점건물과 충돌한 후 촬영하였다는 사진상에 민박 간판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그 전부터 쟁점건물에서 민박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음식점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부분은 청구인 세대의 주거용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인 세대원 중 청구인 부부는 음식점업의 특성상 쟁점건물의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방에서 상주하였다고 보여지나 자녀들은 쟁점건물과는 별개인 인근 ○○○리 ○○○ 소재 임차한 방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