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분양수입금액 중의 당부 여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분양수입금액 중의 당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79(2001. 2. 2) �○○시 ○○○동 ○○○ 대지 322.1㎡ 지상에 다세대주택 지하 1층, 지상4층 총 10세대(이하 "쟁점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년도에 2세대를 분양하였고, 1996년도에 나머지 8세대를 분양하고 1997.1월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에는 1996년도 분양수입금액을 727,3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1997.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1996년도의 분양수입금액을 649,7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1월에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상의 분양수입금액 727,300,000원을 실제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소 신고한 77,6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8.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1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