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분양수입금액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279 선고일 2001.02.0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분양수입금액 중의 당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79(2001. 2. 2) �○○시 ○○○동 ○○○ 대지 322.1㎡ 지상에 다세대주택 지하 1층, 지상4층 총 10세대(이하 "쟁점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년도에 2세대를 분양하였고, 1996년도에 나머지 8세대를 분양하고 1997.1월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에는 1996년도 분양수입금액을 727,3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1997.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1996년도의 분양수입금액을 649,7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1월에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상의 분양수입금액 727,300,000원을 실제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소 신고한 77,6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8.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1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상의 분양수입금액은 세무대리인이 잘못 작성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이 실제분양수입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장 현황보고서상의 분양수입금액을 조사·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실제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7.1.31 청구인은 층·호수별 수입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현황보고를 하였으며, 사업장 현황보고서상의 분양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제 장부와 분양계약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1996년도 다세대주택의 실지 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사업장 현황보고】에서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에서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보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사업장 현황보고 및 조사확인】제1항에서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보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장 현황보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에서 "사업장 현황보고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에서 "매출·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생략)"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호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의 쟁점 다세대주택의 분양현황(전체 10세대)을 살펴보면 1995년도에 2층 2세대를 180,000,000원에 분양하였고, 1996년도에 지층, 1층, 3층, 4층 총 8세대를 분양한 사실이 청구인의 1995년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 상의 1996년도 쟁점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내용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1996년도 쟁점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사업장 현황보고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비 고 지하1호 84,000,000원 67,000,000원 지하2호 82,300,000원 67,000,000원 101호 90,000,000원 84,000,000원 102호 90,000,000원 86,000,000원 301호 96,000,000원 90,000,000원 302호 96,000,000원 90,000,000원 401호 94,000,000원 83,000,000원 402호 95,000,000원 80,000,000원 합 계 727,300,000원 647,000,000원 셋째,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에 첨부된 1996년 건설업 수입금액 검토표에 의하면 쟁점 다세대 주택의 공사원가는 평당 4,215,000원으로 총 공사원가가 839,977,000원(토지대금 353,296,000원, 공사비 486,681,000원)으로 확인되며, 분양예정가액은 평당 4,558,000원으로 세대당 90,795,360원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상의 수입금액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1995년 분양수입금액 180,000,000원 및 1996년 분양수입금액 727,300,000원을 합하면 쟁점 다세대 주택의 총분양금액은 907,300,000원으로 청구인이 기 신고한 분양예정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분양수입금액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1995년 분양수입금액 180,000,000원 및 1996년 분양수입금액 647,000,000원을 합하면 쟁점 다세대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은 827,000,000원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이 기 신고한 총 공사원가 839,977,000원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청구인의 96년도 분양수입금액은 평당 4,060,0000원에 불과하여 평당 분양예정가액 대비 89.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실제 분양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분양계약서의 진위를 살펴보면, 쟁점 다세대주택의 401호의 분양계약자는 청구외 ○○○이나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가 제시되어 있고, 분양계약자가 지하2호는 ○○○, 101호는 ○○○, 301호는 오동구, 402호는 ○○○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 등기자는 각각 ○○○, ○○○, ○○○, ○○○으로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분양받은 자가 최초계약 후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상의 수입금액은 1995년 분양수입금액 180,000,000원 및 1996년 분양수입금액 727,300,000원을 합하면 쟁점 다세대 주택의 총 분양금액은 907,300,000원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이 기 신고한 분양예정가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1995년 분양수입금액 180,000,000원과 1996년 분양수입금액 647,000,000원을 합한 쟁점 다세대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은 827,00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한 총 공사원가 839,977,000원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6년도 분양수입금액은 평당 4,060,0000원에 불과하여 평당 분양예정가액 대비 89.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실제 분양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분양계약서도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자와 달라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상의 수입금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 현황보고서 및 1996년 건설업 수입금액검토표, 월별수입금액명세서가 층별, 분양일자, 분양내역, 공사원가, 월별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되어있어 이를 청구인의 대리인이 청구인의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78조 에 의해 제출한 사업장 현황보고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장현황보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였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