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명의자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명의자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76(2001.12.31) 1,280원과 1994년도분 증여세 216,185,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1982.7.4경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빌딩관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당시 처와 이혼분쟁이 있어 위자료문제 때문에 위 법인의 주식 4,0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1984.3.10 퇴사하기 직전인 1984.2.29 ○○○이 명의신탁해지를 요청하여 청구인은 주식양도용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주식양도증을 작성하여 위 주식을 환원해 주었으며
(2)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퇴사하여 청구외 법인의 유·무상증자시(1985년∼1994년)에는 ㅇㅇ시 ㅇㅇ구 ○○○동 ㅇㅇ아파트, ㅇㅇ구 ○○○동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이며 당초 명의신탁한 위 4,000주를 근거로 하여 유·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후 10∼6년이나 지난 뒤에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주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6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등기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대법원 98두13133, 99.12.24등 다수)』라고 보는 견해가 최근까지의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이 건 1990년도 명의신탁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1990년도분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1990년도 방위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4) 설령, 명의도용이 아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히,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과 쟁점주식 양수법인인 청구외 ○○○물산(주)의 특수관계에 기초하여 주식의 저가 양수에 의한 차익을 익금산입, ○○○물산(주)에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 볼 수 없으므로 마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주식명의 개서시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므로 범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명의도용은 있을 수 없고 청구인도 청구서에서 1983.3.16 청구외 ○○○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인정하였고 다만, 그 뒤 1984.2.29 명의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양도시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아 본인의 과실을 제3자인 과세당국에 주장할 수 없어 단순한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본 건 과세거래 당시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에 의거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자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본건은 직접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조세회피 목적여부는 명의신탁 사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논할 수 있을 것(참조: 대법원 90.7.24 판결, 89누8224)이다.
(3)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과 특수관계인인 ○○○물산(주)의 주식저가 거래에 대하여 ○○○물산(주)에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로 증여사실 없다고 하나, 법인세 부과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0호 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고, 증여의제는 원래 증여가 아닌 것을 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으로 증여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증여의제의 법률효력으로 인한 과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효과를 오인한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ㅇㅇ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9.12 법인세조사시 동 법인의 주식 62,920주(대표자 ○○○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를 명의신탁 실명전환 않고 1998.9.9 청구외 ○○○과 특수관계인인 ○○○물산(주)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주식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ㅇㅇ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온 바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 및 증자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은 바, 쟁점주식은 1983.3.16 최초로 명의신탁된 4,000주를 기초로 하여 유무상증자시 받은 주식으로 확인된다. 유무상증자일 증자주식 누 계 비 고
1983. 3. 16
1985. 12. 31
1990. 12. 31
1992. 12. 31 10,400 31.320 17,200 4,000 14,400 45,720 62,920 과세시효경과 〃 쟁점주식(48,520) 〃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명의신탁받은 위 주식 4,0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명의로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명의도용 당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증과 청구인명의의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증은 1984.2.29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체결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4,000주를 ○○○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84.2.29 ㅇㅇ시 ㅇㅇ구 ○○○동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주식양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84.3.10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퇴사(재직기간 1982.7.4∼1984.3.10)하고 그 후 1989.10.18부터 1992.3.10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동 ○○○ ㅇㅇ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실과 1992.3.11부터 1997.3.19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동 ○○○, ○○○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퇴사하여 위탁자인 ○○○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할 당시(1982.7.4∼1984.3.10)에는 ㅇㅇ시 ㅇㅇ구 ○○○동(1982.4.21∼1983.5.31)과 ㅇㅇ구 ○○○동 ○○○(1983.6.1∼1984.4.1)에서 거주하다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등으로 근무하기 이전인 1984.4.3부터 현재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동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유·무상증자와 관련,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 ○○○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로 증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1983.3.16 청구외 ○○○에게 명의를 빌려준 후, 1984.2.29 실명환원하도록 주식양도증과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청구외 법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이 청구인이 퇴사후에도 이를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봄으로써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극심97전2532, 1997.12.26 대법원95누13531, 1996.5.31 등 같은 뜻임), 이 건 유무상증자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퇴사하여 다른 직장에 근무중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과 청구인과는 어떠한 합의나 승낙 등 의사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1998.9.8 청구외 ○○○물산(주)에의 양도한 것과 관련,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