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0-중-2268 선고일 2001.03.24

유류를 직접 매입할 수 없어서 유류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주유소를 통해 구입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합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68(2001. 3.24)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정유 유류만을 판매하는 석유류판매회사(소위 ○○○ 폴임)로 1995년 2기부터 1999.1기 사이에 청구외 ○○○주유소 오○○○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7,309,270,01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명세별첨)교부받아 매입세액 730,926,992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명세별첨)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 ○○○주유소(오○○○)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유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는 유류를 ○○○에너지판매(주)또는 (주)○○○(이하 "○○○ 정유"라 한다)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정유가 청구외 ○○○주유소를 공급받는자로 발행하고 청구외 ○○○주유소가 다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발행하였다 하여 청구외 ○○○주유소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유소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청구외 ○○○주유소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2000.6.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73,752,796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거래처가 ○○○정유(○○○폴)인 이유로 ○○○정유로부터 유류를 직접 구입할 수 없어서 ○○○폴인 청구외 ○○○주유소와 ○○○유류를 공동구매하기로 합의하여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유소가 수취하고 그 중 청구법인 매입분은 청구외 ○○○주유소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결재는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유소 명의로 ○○○정유에 송금하였으므로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주유소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에 따라 청구외 ○○○주유소가 ○○○정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정상적 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유소로 부터의 유류매입은 1999.4.8. ○○○세무서에서 작성된 전말서내용과 같이 청구외 ○○○주유소 오○○○은 ○○○정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공동유류 공급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주유소 오○○○의 동의 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취한 것이 명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은 명의 위장사업자를 실사업자로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처럼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하여 청구외 ○○○주유소(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제출한 경우까지 해당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법리해석의 오해로 판단되어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외 ○○○주유소가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자이므로 ○○○주유소가 ○○○정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이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주유소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1999.3.11. 청구외 ○○○주유소 오○○○을 조사하여 청구외 ○○○주유소가 ○○○정유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청구외 ○○○주유소의 매입과 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1999.5.17.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0.2.28.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1995년 2기부터 1999년 1기까지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는 유류를 ○○○정유로부터 매입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219,278,093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950,250,08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보면 1995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매출세액을 1,089,921천원(공급가액 10,899,244천원)으로 매입세액을 1,074,879천원(공급가액 10,748,826천원)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15,039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외 ○○○주유소의 관할관청인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유소와 ○○○정유간 거래를 실제로는 청구법인과 ○○○정유와의 거래로 보아 같은 기간동안 청구외 ○○○주유소의 매출과표 8,793,172,725원과 매입과표 10,358,762,309원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실시한 문답서(4회에 걸쳐 문답실시)에 청구외 ○○○주유소 오○○○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유류만 판매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유류를 ○○○폴인 청구외 ○○○주유소와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이 직접 ○○○정유에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외 ○○○주유소의 모든 세무신고, 납부를 청구법인이 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외 ○○○주유소가 ○○○정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은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외 오○○○은 상호를 ○○○주유소로 하여 유류소매업(주유소)을 1995.7.1. 개업하여 1999.3.31. 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의 전산자료(사업자번호: ○○○)에 나타나고 ○○○주유소를 1995.8.1.부터 1997.7.3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 윤○○○의 처인 청구외 박○○○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에 임차하기로 1995.7.20. 계약하였다가 1995.10.31.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월임대료를 1,000,000원, 임대기간 1년(1995.11.1∼1996.10.31.)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주유소시설인 캐노피 1굛, 저장시설, 주유기(동화4기)를 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외 오○○○과 청구외 박○○○간에 체결된 주유소임대차 계약서(1995.7.20. 및 1995.10.31.작성) 및 시설양도양수계약서(1995.7.31. 작성)에 나타나고 청구외 오○○○이 1996.10.8. 청구법인에게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으므로 2개월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1996.10.30.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사가기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7백만원)과 중도금(2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그 후 폐업시까지 계속 ○○○주유소를 경영)등으로 보아 청구외 오○○○은 ○○○주유소를 청구외 박○○○로부터 임차하여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청구외 ○○○주유소의 1997.1기부터 1998.2기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현황을 보면 (주)○○○정유로부터 92.6%(3,359,270천원)를 그리고 기타 거래처로부터 7.4%(268,594천원)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현황에는 청구외 ○○○주유소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주)○○○석유, ○○○주유소, ○○○주유소에 매출액의 91.3%인 2,812,314천원(청구법인은 62.3%인 1,918,822천원)을 매출하였고 나머지 8.7%인 267,916천원은 기타 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외 ○○○주유소 오○○○과 청구법인(합자회사 ○○○유업 지○○○)간에 1995.7월 작성된 합의서를 보면, 청구외 오○○○은 청구외 박○○○ 소유의 ○○○주유소를 임차하면서 (주)○○○[(주)○○○에너지판매 의 직영대리점]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여신조건에 따라 ○○○정유로부터 일정물량을 사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승계하기로 하되 청구외 ○○○주유소에서 사입한 물량은 청구법인에서 전량 매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하고 유류사입에 대한 대금결제는 선 입금(현금 및 당좌)하기로 하고 입금방법은 청구법인이 ○○○주유소에 입금하여야 하나 업무의 편의상 청구법인이 (주)○○○에 청구외 ○○○주유소명의로 직접 입금하고 (주)○○○와의 행정적인 업무 및 대외적인 업무는 청구법인이 대행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0.7.26. 청구법인의 대표 윤○○○과 실시한 문답서상의 윤○○○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유류만 판매하게 되었으므로 ○○○주유소와 공동으로 ○○○유류를 구입하기로 하고 당초에는 ○○○주유소 오○○○이 ○○○정유에 직접 주문을 내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를 수령한 후 청구법인에 전달하였지만 자료수수가 불편하여 ○○○주유소 오○○○과 합의하에 오○○○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문된 유류가 청구법인으로 이동되고 대금은 ○○○주유소로 이서한 당좌수표나 현금으로 ○○○로 바로 송금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유소와 합의하에 ○○○주유소 명의로 ○○○정유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 정유만 판매하는 법인(○○○폴)으로 ○○○유류를 직접 매입할 수 없어 ○○○유류를 구입판매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유소 오○○○과 유류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주유소를 통해 ○○○ 유류를 구입 판매한 사실이 청구외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사실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에 의해 나타나 있고 유류구입대금은 청구외 ○○○주유소 명의로 수표나 현금으로 ○○○정유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유류구입대금을 청구외 ○○○주유소를 경유하여 ○○○정유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외 ○○○주유소가 ○○○정유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정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년 기 매입금액 세액 95.2. 898,45,454 89,874,546 96.1. 1,911,122,728 191,121,272 96.2 2,489,818,185 248,981,815 97.1. 460,742,729 46,074,271 97.2. 510,418,184 51,041,816 98.1. 47,664,547, 94,766,453 99.1. 90,758,183 9,075,817 합계 7,309,270,010 730,926,99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