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266 선고일 2001.02.23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과세특례포기를 하지 않는 한 변경통지에 무관하게 변경시기에 과세유형이 변경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66(2001. 2.23)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 상가건물 6층을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개업일 1996.10.1)을 한 후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1996년 제1기 22,300,000원, 1996년 제2기 11,550,000원 및 1997년 제1기 11,550,000 합계금 45,400,0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1997년 제1기에 최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774,27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환산한 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법정 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경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전제로 기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지적을 받고 1999.8.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등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1996년 제1기∼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청구인의 건물분 신고 매입세액에 대하여 무신고·납부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1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2 이의신청과 2000.3.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에서 발간 배포한 책자 "개인사업 경영과 세금"에는 『사업자의 유형전환시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전환되기 20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 드린다』라고 안내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통지도 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1998.1.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과세유형을 전환한 시기가 1999.8.16이고 이에 대한 아무런 고지없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1999.8.26임에도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의 통지의무규정과는 달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은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 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는 일반적인 사례들을 안내하여 주는 것으로 당 책자의 내용을 부가가치세법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공급대가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기간인 1997년 제1기 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백만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1997.12.20까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1997년 제1기에 최초로 신고한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도 하지 아니한 만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에 의하여 1998.1.1부터 과세특례자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1998.8.16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는 반면 해당 기간의 확정신고시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시 청구인에게 통지함이 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재고납부세액)를 가산세와 함께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법위】제1항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로 개업일을 1996.10.1로하여 일반사업자의 등록을 한 사실, 1997년 제1기(임대공급대가가 최초 발생한 과세기간)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법정 기한인 1997.12.20까지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자유프라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으로 인한 재고납부세액(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32,688,000원으로 계산하여 가산세(당해기간 확정신고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것)와 함께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전시법령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은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 아님이 분명하고 또한 문제가 된 국세청 발간 책자는 일반적 사전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배포된 것에 불과한 만큼 가사 거기에 위 법령해석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내용을 제한하거나 수정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책자의 특정 기재내용과 이 건 과세유형의 전환시기가 경정고지일임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