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당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함
압류당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52(2000.11.30) �○○○(1997.11.23 사망)이 국세 10,087,630원을 체납함에 따라 1997.12.3 체납자 ○○○ 소유의 "○○○도 ○○○군 ○○○읍 ○○○리 ○○○(현 ○○○시 ○○○동)외 2필지 1,3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2000.6.2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2.11.29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일 뿐인 청구외 ○○○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0.6.9 위 고충민원에 대한 거부의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같은 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