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압류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252 선고일 2000.11.30

압류당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52(2000.11.30) �○○○(1997.11.23 사망)이 국세 10,087,630원을 체납함에 따라 1997.12.3 체납자 ○○○ 소유의 "○○○도 ○○○군 ○○○읍 ○○○리 ○○○(현 ○○○시 ○○○동)외 2필지 1,3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2000.6.2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2.11.29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일 뿐인 청구외 ○○○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0.6.9 위 고충민원에 대한 거부의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0.6.2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992.11.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1997.12.3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체납자 청구외 ○○○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압류 당시인 1997.12.3 등기부에 의하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었고, 청구인이 압류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규정하는 압류해제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자의 토지를 압류한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당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국세징수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같은 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외 ○○○(1997.11.23 사망)이 1979.1.12 취득하였고, ○○○이 사망한 이후인 1998.12.2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1999.10.20 청구외 ○○○에게 이전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압류당시인 1997.12.3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체납자인 청구외 ○○○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청구외 ○○○이 1991.5.11 설정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도 1997.4.1자로 해제되어, 당시 소유자인 청구외 ○○○ 외에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1991.7.12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금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근저당은 1995.11.3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고, 1996.2.8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999.6.2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00.2.23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다시 이전되었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1992.11.29 매매"로 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 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체납자인 청구외 ○○○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소유권에 관한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국심97서1727, 1998.7.6 같은 뜻),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 압류를 해제한다는 취지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1999.6.2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등기원인이 1992.11.29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위 확정판결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1992.11.29 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까지 소급하여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원에 접수한 2000.2.23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압류 당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